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신진희 변호사 출연).

저와 남편은 결혼 후 두 자녀를 출산하여 행복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더니 제가 동의하지 않자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제가 전업주부이기에 경제적으로 힘든 사정을 알면서도 협박이라도 하듯 생활비를 끊어버렸고, 아이들과 남겨진 저는 당장 생계가 걱정이 됩니다. 지금은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생활하고 있지만, 이 돈도 곧 없어질 것이란 생각이 들어 밤에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1) 상대방이 생활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할 수 있는 조치

네, 사연자님과 같이 부부 사이임에도 일방이 갑자기 집을 나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부부와 자녀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이러한 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본인이 스스로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하면서도 상대방에게 부양료를 청구하는 것은 부양료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2) 부양료 액수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위와 같이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청구한 만큼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료의 금액은 상대방의 소득, 기존에 받고 있던 금액의 액수, 필수로 지출되는 돈 등 종합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3) 부양료 지급이 인정된 후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해온 경우, 본인도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고 싶지 않아 이혼에 동의하면 기존에 받던 부양료를 받지 못하는 것인지?

사연자님과 같은 경우, 부양료 심판청구를 하여 부양료를 인정받아 돈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그 이후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 사연자님께서는 상대방의 이혼 청구에 대해 기각을 구할 수도, 아니면 이혼에 동의하면서 오히려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며 반소를 할 수도 있겠죠.

핵심 정리

  • 하지만 만약 사연자님이 반소를 하는 경우, 남편은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으므로 더 이상 자신이 선행 부양료 판단에 따라 부양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할까봐, 그리고 본인이 더 이상 부양료를 받지 못할까봐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판례는 재판상 이혼에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본소나 반소 제기는 재판상 청구권의 행사에 지나지 않으므로, 사연자님이 반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은 이혼 의사가 합치되었다는 사정에 불과할 뿐 여전히 둘 사이에는 혼인파탄의 책임 및 부부공동재산의 범위에 관한 분쟁이 남아 있어 혼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따라서, 단순히 반소 제기 사실만으로 부양료 지급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선행 부양료 심판에서 정한 부양의무의 종기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까지로 정할 것인지 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부#부양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