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서정민 변호사 출연).
조인섭 Q.1
불법행위의 소멸시효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 민법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이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 그 권리 자체를 소멸시키도록 규 정하고 있고 이를 소멸시효 제도라고 합니다. 사연과 같이 상간 위 자료 청구소송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한 종류로서 불법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불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이 도과하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 다.
조인섭 Q.2
사연자분이 직접 연락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입증을 하면 될까요?
만약 통화를 한 것이라면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 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소리 감정을 통해서 사연자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그 이후에 최근까지 부정행위 사실을 알지 못했고 최근에서야 알게 된 사정에 대한 논 리적인 설명과 증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섭 Q.3
입증이 어렵다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지금으로부터 3년 안에 계속해서 남편과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이어 왔다는 입증을 할 수 있다면 비록 3년 전에 연락을 해왔더라도 소 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계속 이어져 온 경우에는 가해행위가 연속하여 행하여진 것이어서 그에 대한 손해 도 연속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 서 사연자님의 경우에는 남편과 상간녀가 그 후에도 계속 부정행위 를 이어왔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인섭 Q.4
상간녀 직장에 찾아가서 망신을 준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형법상 명예훼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 다고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는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되는 등 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좀 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시기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조인섭 Q.5
부정행위 증거가 5년 전 자료라면 이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핵심 정리
-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은 불법행위가 있을 날로부터 10년 내이고 불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내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두 가지 기간에 모두 저촉되지 않는 경우라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 하고, 질문 주신 내용처럼 5년 전의 부정행위에 대한 자료이더라도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았다면 충분히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