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서정민 변호사 출연).

사연자분은 사위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딸과 사위가 이혼 소송을 하게 됐습니다.

사연자분은 빌려준 돈에 대한 보전처분이 필요하지 않은지 문의 주셨는데요.

1

조인섭 Q.1

2

우선, 빌려준 돈에 대한 보전처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전세금으로 쓸 돈을 빌려주셨다고 했는데 전세금도 결국에는 채권이고 만약 전세계약자도 사위인 경우에는 전세계약이 끝나서 전세금을 반환받으면 모두 소비를 해버릴 수 있으므로 전세금에 대 한 채권가압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3

조인섭 Q.2

4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하면 우선 어떤 내용을 입증해야 할까요?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은 돈을 빌려준 사실과 변제기가 도래해서 대 여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5

조인섭 Q.3

6

차용증이 없는데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 가족들끼리 금전거래를 하게 되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 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 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좌이체 등 송금한 기록이 있으면 일단 돈을 주었다는 증명은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매월 이자 또는 원금 상환조로 일부의 돈이 사위로부터 들어온 내역이 있다면 대여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연자님이 은행 등에서 대 출을 받아서 지원한 돈이라면 사위에게 대여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출이 용이한 가족에게 대 출을 받아서 빌려달라고 하기도 하니까요

7

조인섭 Q.4

8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딸의 이혼 소송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사연자님이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 위는 전세자금 2억원을 채무로서 부담하게 되고 이혼소송에서 사위 의 소극재산으로 정리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혼소송에서 채무 를 제외한 순재산이 줄어들게 될 수 있으나 대여금을 온전히 보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9

조인섭 Q.5

만약에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사위에게 준 돈은 완전히 받을 수 없는 것이 되나요?

핵심 정리

  • 사연에 따르면 딸과 사위와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데 그런 경우에는 전세자금은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장인이 전 세자금으로 준 돈은 따님이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이어서 따님의 기여도가 좀 더 높게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따님이 사위보다는 좀 더 많은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돈빌려준경우#재산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