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서정민 변호사 출연).
사연자분은 사위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딸과 사위가 이혼 소송을 하게 됐습니다.
사연자분은 빌려준 돈에 대한 보전처분이 필요하지 않은지 문의 주셨는데요.
조인섭 Q.1
우선, 빌려준 돈에 대한 보전처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전세금으로 쓸 돈을 빌려주셨다고 했는데 전세금도 결국에는 채권이고 만약 전세계약자도 사위인 경우에는 전세계약이 끝나서 전세금을 반환받으면 모두 소비를 해버릴 수 있으므로 전세금에 대 한 채권가압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조인섭 Q.2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하면 우선 어떤 내용을 입증해야 할까요?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은 돈을 빌려준 사실과 변제기가 도래해서 대 여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조인섭 Q.3
차용증이 없는데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 가족들끼리 금전거래를 하게 되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 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 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좌이체 등 송금한 기록이 있으면 일단 돈을 주었다는 증명은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매월 이자 또는 원금 상환조로 일부의 돈이 사위로부터 들어온 내역이 있다면 대여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연자님이 은행 등에서 대 출을 받아서 지원한 돈이라면 사위에게 대여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출이 용이한 가족에게 대 출을 받아서 빌려달라고 하기도 하니까요
조인섭 Q.4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딸의 이혼 소송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사연자님이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 위는 전세자금 2억원을 채무로서 부담하게 되고 이혼소송에서 사위 의 소극재산으로 정리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혼소송에서 채무 를 제외한 순재산이 줄어들게 될 수 있으나 대여금을 온전히 보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인섭 Q.5
만약에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사위에게 준 돈은 완전히 받을 수 없는 것이 되나요?
핵심 정리
- 사연에 따르면 딸과 사위와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데 그런 경우에는 전세자금은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장인이 전 세자금으로 준 돈은 따님이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이어서 따님의 기여도가 좀 더 높게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따님이 사위보다는 좀 더 많은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