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서정민 변호사 출연).
조인섭 Q.1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혼이 될 수 있나요?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이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 원이 봤을 때 형식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는 이혼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관 계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 법원에서는 이혼은 원하지 않는 쪽에서 얼마나 다른 일방을 설득하 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즉 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얼마 나 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 연자님의 경우에도 이혼을 정말 원하지 않으신다면 남편의 말을 다 시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고 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 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섭 Q.2
만약 남편이 사연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사연자의 짐을 모두 빼버렸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우리 법원은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 이 있는 배우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는 축출이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요. 만약 사연자님처럼 이혼의 기각을 구하는 상황에서 남편이 사연자님의 짐을 모두 빼버리고 내쫓은 상 황이라면 법원에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축출이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설명하면 이혼소송이 기각될 수도 있을 것 으로 보입니다.
한편 서로 이혼을 구하는 상황이라면 남편을 재물은닉죄로 형사고 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연자님의 경우처럼 이 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형사고소를 할 경우에 법원이 보기에 는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 게 판단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인섭 Q.3
아이가 보는데도 남편이 이혼을 계속 요구하는 경우, 아동학대로 볼 수 있을까요?
아동학대가 되려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평가받을 정도가 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이혼을 요구했 다는 사실만으로는 아동학대가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매우 심하거나 이혼을 하기 위하여 아이에게 직 접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정도가 된다면 아동학대가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조인섭 Q.4
사연자분 이혼의 기각을 구하다가 재산분할에 대한 판단이 없이 이혼이 이뤄진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선 1심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항소를 하고 항소심에서 반 소제기를 통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는 재산분할에 대한 판단을 1심을 건너뛰고 2심에서 받게 되므로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상대방이 부동의 하는 경우에는 별소로서 가정법원에 재산 분할청구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조인섭 Q.5
이미 1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1심 판결이 확정된 후 2년 내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