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서정민 변호사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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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섭 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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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혼이 될 수 있나요?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이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 원이 봤을 때 형식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는 이혼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관 계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 법원에서는 이혼은 원하지 않는 쪽에서 얼마나 다른 일방을 설득하 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즉 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얼마 나 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 연자님의 경우에도 이혼을 정말 원하지 않으신다면 남편의 말을 다 시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고 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 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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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섭 Q.2

만약 남편이 사연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사연자의 짐을 모두 빼버렸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우리 법원은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 이 있는 배우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는 축출이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요. 만약 사연자님처럼 이혼의 기각을 구하는 상황에서 남편이 사연자님의 짐을 모두 빼버리고 내쫓은 상 황이라면 법원에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축출이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설명하면 이혼소송이 기각될 수도 있을 것 으로 보입니다.

한편 서로 이혼을 구하는 상황이라면 남편을 재물은닉죄로 형사고 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연자님의 경우처럼 이 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형사고소를 할 경우에 법원이 보기에 는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 게 판단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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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섭 Q.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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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보는데도 남편이 이혼을 계속 요구하는 경우, 아동학대로 볼 수 있을까요?

아동학대가 되려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평가받을 정도가 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이혼을 요구했 다는 사실만으로는 아동학대가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매우 심하거나 이혼을 하기 위하여 아이에게 직 접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정도가 된다면 아동학대가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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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섭 Q.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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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자분 이혼의 기각을 구하다가 재산분할에 대한 판단이 없이 이혼이 이뤄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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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선 1심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항소를 하고 항소심에서 반 소제기를 통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는 재산분할에 대한 판단을 1심을 건너뛰고 2심에서 받게 되므로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상대방이 부동의 하는 경우에는 별소로서 가정법원에 재산 분할청구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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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섭 Q.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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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1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1심 판결이 확정된 후 2년 내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