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서정민 변호사 출연).

의뢰인은 남편과 대학교 캠퍼스 커플이었고 15년 전 결혼을 하였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인 딸을 하나 낳아서 키우면서 최근까지 결혼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모두 대기업에 입사를 하였고 결혼 후에도 맞벌이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연애를 할 때는 가부장적인 면이 없었는데 결혼을 하면서부터는 가부장적인 성격을 보이기 시작했고, 툭하면 화를 내었기 때문에 다툼이 잦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는 손찌검을 하기 시작했고 폭력의 정도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시부모님에게 남편의 폭력성에 대해서 어렵게 말씀을 드렸으나 시부모님은 도와주시기 보다는 의뢰인에게 참고 살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위하여 결혼생활을 유지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으나 남편의 폭력이 점점 심해졌고 최근에는 목을 조르는 등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1) 남편의 폭력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하고 싶은데 그 동안은 결혼생활을 유지하느라 경찰에 신고하거나 별도로 증거를 모아두지 않았습니다.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특별히 모아놓은 증거가 없다면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이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이라면 다시 폭행을 할 수 있을텐데 그 때 경찰에 신고를 하시거나 동영상 촬영 또는 당시 상황 녹음을 통하여 남편의 폭행행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과거의 폭행 피해와 관련해서 주변 지인들에게 온라인으로 대화를 한 내용이 있거나 주변 지인들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를 활용해서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행위에 대한 입증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순폭행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5년으로 제한되므로 5년 이내의 폭행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점을 면밀히 확인을 하셔서 가능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보시면 좋겠습니다.

(2) 만약 남편이 아이가 보는 앞에서 의뢰인을 폭행하였다면 이는 아이에 대한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줄여서 아동학대처벌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의 아동학대범죄에는 형법상 폭행, 상해, 유기, 협박 등 행위가 포함되고 이에 더하여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포함됩니다. 정서적 학대행위에는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것이 법률에 규정된 문구이므로 의뢰인 분의 경우처럼 남편분이 의뢰인을 폭행하는 장면을 아이가 보게 되는 경우에도 정서적 학대행위로 볼 수 있고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아동학대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나요?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임시조치로서 가해자를 피해아동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조치를 취할 수 있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조치도 취할 수 있습니다.

(4) 의뢰인 분은 남편의 폭행행위를 본 아이가 마음의 상처가 깊어서 남편을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데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제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는 면접교섭권이 부모의 권리로 볼 수도 있지만 자녀의 정서안정과 원만한 인격발달을 통한 복리실현을 위한 목적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뢰인 분의 경우처럼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이 있어 왔고 이를 오랫동안 지켜본 아이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서 면접교섭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남편의 면접교섭권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통상적으로 월 2회인 면접교섭일정을 월 1회로 줄이거나 면접 시간을 1박 2일에서 당일면접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이의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상담결과지 등을 활용하여서 입증을 해보시면 이를 참작해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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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면접교섭권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있나요?

드물게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경우이거나 면접교섭권자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양육하는 부 또는 모에 대하여 자녀에게 의도적으로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거나 면접교섭권자의 특정한 질환으로 인하여 면접교섭이 오히려 자녀에게 해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면접교섭권이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폭력#형사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