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서정민 변호사 출연 2024.9월).
의뢰인과 아내는 결혼한지 7년차가 된 부부이고 둘 사이에는 4살과 2살인 두 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급여가 높은 것은 아니나 열심히 살아왔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해왔습니다.
의뢰인과 아내는 맞벌이 부부였는데 최근부터 부쩍 아내가 집에서도 말이 없어지더니 회사일을 핑계로 늦게 귀가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 일이 많은가보다 하고 생각하였으나 집에서도 누군가와 소곤소곤 전화통화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아내의 핸드폰을 열어보게 되었고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상간남과 나눈 대화내용을 촬영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아내의 차에서 남성 속옷을 발견했는데 그 속옷은 의뢰인의 속옷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상간남을 차에 태우고 다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를 빼서 영상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영상을 확인하니 아내는 상간남을 태우고 다니면서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고 최근에는 모텔도 드나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1) 의뢰인은 아내의 핸드폰에서 상간남과 대화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캡쳐해서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이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형사처벌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정보통신망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1조 제11호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분의 경우처럼 아내의 핸드폰을 열어서 카카오톡메시지를 확인하고 이를 촬영하였다면 이는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어 있는 타인을 비밀을 침해한 것에 해당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아내의 부정행위로 혼인파탄이 되었다는 점이나 상습범이 아니라는 점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면 참작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아내의 차량에 들어가서 블랙박스 메모리를 찾아서 가지고 나온 것도 형사처벌이 될 수 있나요?
네 이 부분도 상당히 억울할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형사처벌이 됩니다. 우선 아내의 차량을 열어서 들어간 다음 블랙박스 메모리를 찾는 행위는 형법 제321조 자동차수색죄에 해당합니다. 방실수색죄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아내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점이나 찾아보게 된 경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하면 참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그렇다면 카카오톡 메시지와 블랙박스 메모리를 확보하는 것이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라면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고 있으나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에서는 증거능력이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 판례에서는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핸드폰에 스파이앱을 설치하여 확보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 판례를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스파이앱에 의한 증거 수집이 아니라면 무조건 증거능력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증거가 있다면 이를 기초로 부정행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위 판례에서도 다른 증거를 바탕으로 위자료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4) 적법하게 증거를 수집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아내가 상간남과 모텔에 출입한 증거를 적법하게 수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주시죠.
우선 의뢰인분이 이미 이혼 소송을 제기하셨다면 담당 재판부에다가 모텔을 상대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서 해당 모텔의 CCTV영상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아직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면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먼저 신청해서 해당 모텔의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그러나 CCTV영상은 보관하는 곳마다 그 보관 기간이 제각각이므로 빨리 증거보전신청 또는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