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서정민 변호사 출연 2024.9월).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 후 10년 간 가정주부로 지내왔습니다. 신혼 때부터 남편과는 다툼이 있었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내왔으나 최근에는 서로가 너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남편과 대화 끝에 협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남편에게 바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협의 이혼을 한 후 6개월 정도가 지난 어느 날 전남편이 결혼을 했다는 소식과 갓 태어난 아이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남편은 의뢰인과 협의 이혼을 하기 전에 이미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전남편에 대하여 위자료청구가 가능한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편, 의뢰인은 할아버지가 오래 전에 돌아가셨고 그 다음 아버지가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최근에 할머니마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남동생과 여동생이 1분씩 있고, 의뢰인도 2명의 형제가 더 있는 상황입니다.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상속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부정행위가 있었는데 모르고 협의이혼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혼 후에 전 배우자가 이혼 소송 중에 상간녀와의 사이에 아이를 출산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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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 소송이 가능할까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알지 못한 채 협의이혼을 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 소송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간녀에 대하여도 위자료 소송이 가능합니다.

(2)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할 경우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이 되면 무조건 기여도 50%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

우선 협의 이혼 후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재산분할기여도와 관련하여 결혼 후 10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기여도가 50%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청구권제도의 취지는 혼인 중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하여 자신이 기여한 부분을 돌려받는다는 것이고 전체 재산에 대한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사노동에 의한 협력에 대하여 기여도를 인정할 수는 있지만 이는 개별적인 사안마다 그 정도가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판례는 당사자들이 나이, 직업, 소득, 재산형성의 경위, 분할대상재산의 취득과 유지에 대한 기여의 정도, 혼인 지속기간,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서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증거를 수집해서 주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의뢰인은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고, 최근에 친할머니께서도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의뢰인은 친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은 상속개시 당시 살아 있었다면 상속인이 될 수 있었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대습상속제도라고 부릅니다.

의뢰인분의 아버지가 친할머니보다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의뢰인분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순위에 갈음하여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4) 의뢰인에게 삼촌과 고모가 각 1분씩 있고, 의뢰인의 동생이 2명 더 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상속분은 어떻게 될까요?
  • 대습상속이 될 경우에 대습상속인들은 피대습자에게 예정되어 있는 상속분을 상속하게 됩니다. 즉, 의뢰인분과 의뢰인분의 동생 2명은 피대습자인 아버지의 상속분을 하게 됩니다.
  • 의뢰인의 아버지에게는 남자 형제 1명과 여자 형제 1명이 존재하고 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분이 원칙이므로 의뢰인의 아버지의 상속분은 1/3이 됩니다. 의뢰인분과 동생 2명은 다시 아버지의 상속분인 1/3을 다시 균분으로 상속하게 되므로 의뢰인분의 상속분은 최종적으로 1/9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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