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전의 부정행위 이유로 위자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김진형변호사 출연 2024.9월).

미혼의 여성이었던 의뢰인은 약 15년 전 직장동료인 기혼의 남성 A와 약 1년 동안 불륜 관계를 지속하였으나 이후 불륜 관계를 모두 정리하였음. 당시 주부였던 B는 A와 이혼을 하는 것도, A가 직장을 잃는 것도 모두 원치 않았기에 3명의 당사자들은 의뢰인과 A가 B에게 용서를 빌고 조용히 불륜 관계를 정리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음. 이후, 의뢰인과 A는 같은 부서에 근무한 적은 한 번도 없었으나 여전히 같은 직장에는 근무하는 관계로 사무실을 오가며 마주치면 인사하는 정도의 서먹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음. 다만, 의뢰인과 A가 불륜 관계를 다시 시작한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음.

그로부터 한참의 세월이 흘러 의뢰인은 얼마 전에야 오랜 기간 근무해온 직장에서 퇴사한바, 퇴사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B가 의뢰인과 A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장을 받게 되었음.

직장동료였던 C가 의뢰인과 B가 최근까지도 직장 밖에서 함께 식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해 준 사실확인서가 있고, B는 A 또한 위와 같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음.

1) B가 약 14년 전에 종료된 의뢰인과 A 사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B는 민법 제750조 이하에 기해 의뢰인이 A와의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A의 배우자인 자신에게 정신상 고통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위자료 명목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민법 제766조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도록 피해자가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위와 같은 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기간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이 B가 의뢰인과 A 사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것을 계기로 약 14년 전에 이미 위와 같은 부정행위가 종료되었던 이상, 의뢰인이 과거에 A와 부정행위를 하였던 것을 이유로 B의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의뢰인 입장에서 C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모두 거짓임을 이유로 해당 증거의 증명력을 탄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뢰인으로서는 약 14년 전에 A와의 부정행위를 모두 종료한 이후로는 더 이상 A와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기에 억울하게 B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C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배척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의뢰인과 A가 최근까지도 직장 밖에서 함께 식사를 하였다는 거짓말을 바탕으로 작성되어 있기에 의뢰인 입장에서 그와 같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서는 C를 위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신청하여 법정에서 C를 직접 신문함으로써 C의 위와 같은 사실확인서상 진술이 거짓임을 밝히는 게 가장 확실한 대응 방법으로 보입니다. 만약 법정에 출석한 C가 증인의 지위에서도 계속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로 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위증죄로 처벌될 수도 있기에 이와 같은 점을 이용하여 C를 증인 신문함으로써 C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증명력을 탄핵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3) A가 B에게 의뢰인과의 부정행위에 대한 사죄의 의미로 이미 자신 소유의 오피스텔 1채를 넘겨준 것이 소송상 영향이 있는지?

민법 제760조는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도 부정행위의 당사자인 의뢰인과 A는 공동하여 B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A가 B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자신 소유의 오피스텔 1채를 넘겨준 것이 사실이라면, 만에 하나 C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을 배척하지 못해 의뢰인이 최근까지도 계속하여 A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억울하게 판단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공동 불법행위자인 A가 이미 B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상당한 가치에 달하는 부동산을 넘겨준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의뢰인이 B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현격히 감액해달라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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