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김진형 변호사 출연 2024.9월).
의뢰인은 약 4년 전에 당시 남편이 그로부터 약 6개월 전부터 기혼자인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지속해온 사실을 발견하였고,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하여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받으라는 판결을 받게 되어 상간녀로부터 해당 금액을 지급받았음.
이후, 의뢰인은 남편과의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결혼생활에 임하였으나, 의뢰인의 남편은 약 2년 전에 느닷없이 의뢰인과의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의뢰인과 아들을 버리고 떠나버렸음.
알고 보니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이 위와 같이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지속하다 못해 상간녀와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 위해 의뢰인과 아들을 버리고 떠난 것이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가 조만간 헤어져 남편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계속하여 가정을 지키며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음. 그러나, 의뢰인의 남편이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별거를 시작한 이후 의뢰인의 아들과는 단 한 번도 면접교섭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간녀의 자녀와는 주기적으로 만나며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마음을 바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음.
1) 의뢰인이 상간녀를 상대로 의뢰인 남편과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또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당연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지급한 위자료는 해당 판결 이전까지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의뢰인과 그 남편이 계속하여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지속하다 못해 의뢰인의 남편이 가정을 버리게까지 만들었다면 오히려 더 큰 금액의 위자료를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의뢰인의 남편 내지 상간녀가 소송상 이미 의뢰인과 그 남편 사이의 부부관계가 모두 파탄이 난 뒤에야 다시 부정행위를 지속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의뢰인과 그 남편의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이 난 뒤에야 남편과 상간녀가 교제를 한 경우에는 남편과 상간녀 모두 의뢰인과 남편의 결혼이 파탄 난 것이 자신들의 불륜 때문이라는 책임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와 같은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으로서는 ① 남편이 일방적으로 별거를 시작하기 전까지 의뢰인과 남편이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온 점, ② 남편이 일방적으로 별거를 시작한 뒤로도 의뢰인이 계속해서 남편과 소통하며 교류하였던 점, ③ 남편이 의뢰인에게 부양료 내지 아이를 위한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였던 점 등 다양한 정황 증거들을 소명하여 의뢰인이 이혼을 결심하기 전까지 남편과의 부부관계가 파탄이 난 것이 아니었던 점을 강력히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의뢰인의 남편이 의뢰인과 아들을 버리고 일방적으로 별거를 단행한 점을 문제 삼을 수 없는지?
그와 같은 남편의 처사에 대해서는 이혼소송 시 남편의 귀책사유로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이 그 이후로 가족들과 모든 연락을 끊고 생활비도 일절 지급하지 않았다면 남편이 악의로 의뢰인과 아들을 유기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들과 면접교섭도 실시하지 않을 정도로 가정에 무심했던 점은 의뢰인에 대한 극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