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김진형 변호사 출연 2024.9월).
의뢰인과 남편은 크나큰 성격 차이로 인해 결혼생활 내내 빈번하게 부부 싸움을 하였던바, 양 당사자 모두 물리력을 행사할 정도로 부부 싸움이 극에 치닫는 상황이 많아 그때마다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이 경찰에 신고하는 일도 비일비재하였음.
그런데, 의뢰인의 남편은 사실 의뢰인과의 결혼 이전에 한 차례 이혼한 전력이 있었던바, 당시 의뢰인의 남편은 전 아내를 상대로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전 아내에게 접근 등이 금지되는 법원의 임시조치명령을 받은 일을 계기로 매우 불리한 입장에서 전 아내와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음.
의뢰인의 남편은 위와 같이 과거에 자신이 이혼을 할 당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사전에 의뢰인과의 이혼을 계획한 뒤 평소처럼 부부 싸움이 발생하자마자 곧바로 경찰을 불러 이전까지 부부 싸움 때마다 자신이 수집한 의뢰인의 폭력적인 모습이 담긴 영상이나 사진을 경찰에게 제시하였음. 이로 인해 의뢰인은 남편 또한 부부 싸움 때마다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남편에게 접근 등이 금지되는 법원의 임시조치명령을 받게 되었음.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이 위와 같이 임시조치명령을 받아 남편과 아들이 있는 집에 출입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임의로 아들을 데리고 부모님 댁으로 거처를 옮긴 뒤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음.
특히, 의뢰인의 남편은 결혼생활 내내 의뢰인이 주된 양육자로서 아들을 양육하면서도 맞벌이로 소득활동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한 기간이 길지 않아 의뢰인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임.

1) 위 사안에서의 임시조치명령이란 무엇인지?
임시조치명령은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해당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 심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취해지는 조치를 말합니다. 이는 가정폭력의 피해자의 긴급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정폭력피해자보호명령이라는 정식적인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임시적으로 가해자의 거주지 이탈이나 접근 금지를 명하는 것으로 빠른 경우에는 몇 시간 내에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2) 의뢰인이 자신에 대한 가정폭력 혐의 및 그에 따른 임시조치명령에 다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의뢰인으로서는 임시조치명령은 일단 발령이 된 만큼 그와 같은 명령이 내려지게 된 가정폭력 혐의에 대해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다퉈 그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임시조치명령은 기본적으로 2개월을 기한으로 내려진 뒤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연장도 가능한 만큼 해당 명령이 더 이상 연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명령 자체가 취소될 수 없도록 임시조치명령이 내려진 뒤 7일 이내에 곧바로 항고를 제기하여 그 명령의 부당함에 대해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3) 남편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일방적인 가정폭력이라는 귀책사유를 배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핵심 정리
- 의뢰인이 부부 싸움 중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남편을 상대로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면, 일단 의뢰인으로서는 남편 또한 부부 싸움 중 의뢰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많았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의뢰인과 남편이 쌍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의뢰인은 과거에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은 영상, 사진 진단서 등의 증거나, 부부 싸움 때 경찰에 신고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바탕으로 남편 또한 귀책사유가 있음을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4) 의뢰인 남편의 주장대로 짧은 결혼 기간 중 일정 기간을 업무상 이유로 인해 함께 살지 못하였다면 해당 기간은 부부 공동의 결혼 기간에서 제외되어 재산분할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인지?
- 꼭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의 의뢰인과 남편은 일시적으로 결혼생활이 파탄이 나서 별거하기로 합의하여 별거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직장의 문제로 인해 일정 기간 타지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기에 구체적인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기간 동안은 사실상 부부 공동의 생활이 없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오히려, 의뢰인으로서는 남편과 사이에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주양육자로서 지내왔던 만큼 물리적인 별거 중에도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냈던 점, 평일 중에는 아들을 양육하였던 점 등을 강조하여 해당 기간 동안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여전히 존재하였음을 강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