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녀도 상간녀에게 정신적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김진형 변호사 출연 2024.9월).

지난해에 입사한 직장동료와 약 8개월 동안 부정행위를 유지하던 중 그 상간녀의 남편에게 그 사실이 적발되어 위와 같이 소송을 당하게 되었음.

이에 의뢰인은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았던바, 상간녀의 남편이 위와 같이 소송을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간녀 남편의 요구로 상간녀가 직장에서 퇴사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앙심을 품은) 상간녀가 의뢰인 남편의 직장에 위 소장 사본을 보내 의뢰인 남편의 직장동료들에게 위와 같은 부정행위 사실을 유포한 것을 알게 되었음.

이와 같은 사실을 모두 알게 된 의뢰인의 가족은 산산조각이 났던바, 심지어 의뢰인의 시어머니는 아들의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나서 쓰러지고 의뢰인의 아들들은 의뢰인 남편과의 소통을 일절 거부하는 상황으로 치달았음.

이에 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보기로 하고 일단 자신도 상간녀의 남편과 마찬가지로 상간녀를 상대로 남편과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음.

1) 의뢰인이 상간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상간녀의 남편이 의뢰인의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만약 후자의 소송에 대한 판결이 먼저 내려지게 된다면 해당 판결에서 정해진 손해배상의 액수가 의뢰인이 상간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으로서는 상간녀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자신이 제기한 소송에서 상간녀를 상대로 더 많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 싶다면, 단순히 부정행위를 범한 사실을 넘어 상간녀가 그 이후에 의뢰인 남편의 직장에 그 사실을 유포하여 의뢰인 남편이 실직을 하게 되었다던가 하는 등의 추가적인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더욱 자세히 강조하여 진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의뢰인의 시어머니와 아들들이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해 입게 된 정신적인 피해도 감안하여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정해질 수 있는지?

원칙적으로는 남편의 배우자인 의뢰인이 상간녀를 상대로 자신의 정신적인 피해를 이유로 제기한 소송이기에 시어머니와 아들들이 당신들의 정신적인 피해를 이유로 상간녀에게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간접적이나마 그와 같이 가정이 산산조각이 난 사실을 강조하는 경우, 이는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액수를 정할 때 어느 정도 감안이 되기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의뢰인이 소송을 진행하던 중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 상간녀에 대한 소송에서 영향이 미칠 수 있을지?

일단, 의뢰인이 남편과의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민사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혹여나 소송이 진행되던 중 의뢰인이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하고 소장 내지 조정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아니면 원만히 협의가 되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의뢰인의 가정이 완전히 파탄이 난 것이기에 해당 사건에 가정법원으로 이송되어 심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우, 의뢰인으로서는 원한다면 남편에 대한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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