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살림을 등한시 한 경우 이혼사유 여부, 성형수술비용의 손해배상청구
1. 외모 관리하느라 가정에 소홀한 경우 이혼사유가 되는지
법률상 부부가 이혼을 하려면 재판상 이혼원인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40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외모관리를 열심히 했다고 하여 이혼사유가 될 수는 없겠지만, 외모관리에만 치중하여 가정을 아예 방치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에 는 민법 제840조3호의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는 6호의 기 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 이 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하루에 세 번씩 운 동을 나가고 외모 관련 시술을 받느라 아이를 방치했다면, 그 정도 에 따라 유기에 해당되고 자녀의 양육 환경을 우선시하는 우리 법원의 태도로 보아 유책배우자로 인정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2.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까요.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지 부인이 운동에 빠져 가정을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 만으로 위자료를 받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3. 부인이 몰래 사용한 성형수술비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아내가 남편 몰래 생활비로 성형수술을 한 금액만큼 남편이 손해배 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내는 전업주부로 경 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활비는 온전히 남편의 근로소 득에 해당하고, 이런 남편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생활비를 유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 우리 판례는 경제적인 활동 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에 따른 부분까 지 기여도로 보아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 허락 없이 생활비를 사용했더라도 이 생활비에는 그간 집안일과 육아를 도맡은 아내의 기여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 에 부부가 혼인생활 중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 되어 손해배상 책 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술, 성형 등에 지 출한 금액이 많을수록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에 반영될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