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을 등한시 한 경우 이혼사유 여부, 성형수술비용의 손해배상청구 여부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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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을 등한시 한 경우 이혼사유 여부, 성형수술비용의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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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모 관리하느라 가정에 소홀한 경우 이혼사유가 되는지

법률상 부부가 이혼을 하려면 재판상 이혼원인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40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외모관리를 열심히 했다고 하여 이혼사유가 될 수는 없겠지만, 외모관리에만 치중하여 가정을 아예 방치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에 는 민법 제840조3호의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는 6호의 기 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 이 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하루에 세 번씩 운 동을 나가고 외모 관련 시술을 받느라 아이를 방치했다면, 그 정도 에 따라 유기에 해당되고 자녀의 양육 환경을 우선시하는 우리 법원의 태도로 보아 유책배우자로 인정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2.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까요.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지 부인이 운동에 빠져 가정을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 만으로 위자료를 받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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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인이 몰래 사용한 성형수술비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아내가 남편 몰래 생활비로 성형수술을 한 금액만큼 남편이 손해배 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내는 전업주부로 경 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활비는 온전히 남편의 근로소 득에 해당하고, 이런 남편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생활비를 유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 우리 판례는 경제적인 활동 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에 따른 부분까 지 기여도로 보아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 허락 없이 생활비를 사용했더라도 이 생활비에는 그간 집안일과 육아를 도맡은 아내의 기여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 에 부부가 혼인생활 중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 되어 손해배상 책 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술, 성형 등에 지 출한 금액이 많을수록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에 반영될 수 있겠습니다.
#살림등한시#이혼사유#성형수술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