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약속하고 4년간 동거하였는데, 결국 헤어지고 사실혼관계부당파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신고운 변호사 출연 2024.9월).

사연자는 이혼을 한 후 혼자 살다가 사연자처럼 이혼 뒤 혼자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 여성을 만나게 됨. 사연자도 예전에 호프집을 운영하다 접은 적이 있었고, 50대 중반의 나이도 비슷해 관심사가 잘 맞아 사연자는 여자가 운영하는 호프집에 자주 가 단골이 되었고, 연인으로 발전함.

사연자는 별다른 직업이 없어서 여자의 호프집에서 거의 직원처럼 일을 해주었고, 여자는 고마운 마음에 사연자를 자신의 집에서 살게 해줌. 그렇게 4년간을 동거하였고, 주변에서는 모두 부부로 알고 있을 정도였으며, 사연자는 여자의 아들 결혼식에도 참석하고, 서로의 가족들도 두 사람의 사이를 모두 알 정도가 됨. 또한 여자의 둘째 아들이 군대를 제대한 뒤에는 사연자는 여자의 둘째 아들과도 함께 살게 되었음. 사연자와 여자는 결혼을 하기로 약속하고, 둘다 재혼이니 결혼식은 따로 하지 말고 혼인신고를 하기로 함.

사연자는 호프집에서 일을 해주면서 술에 취한 사람들을 상대해주는 등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았고,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건강상태도 많이 안좋아져 여자에게 혼인신고를 언제할 것인지를 물었지만 여자는 둘째 아들이 대학 졸업하면 하겠다고 하다가, 대학을 졸업하니 취업을 하면 하겠다면서 차일피일 미룸.

결국, 혼인신고를 하는 문제로 계속 다투다 사연자가 집을 나왔는데, 그 뒤 여자가 집 비밀번호를 모두 바꾸고, 다시 못들어오게 하고, 집과 호프집에 찾아가자 경찰을 불러 법원에서 접근금지명령까지 내려짐.

사연자는 지난 4년의 세월이 너무 억울하였는데 주변에서 들으니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

혼인신고를 약속하고 4년간 동거하였는데, 결국 헤어지고 사실혼관계부당파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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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혼이 무엇인가

즉, 남녀가 혼인의사로 혼인신고를 하면 법률혼이구요, 혼인의사와 혼인생활의 실체는 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양자는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법률혼을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이혼을 해야하는데, 사실혼은 사실혼 해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종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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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네, 사실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률혼처럼 혼인관계의 실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률혼에 준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예컨대 부부 중 일방의 유책사유에 의해서 사실혼이 파탄났다면 위자료 즉 손해배상청구를 할 있고, 부부공동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혼 자체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사연자 분의 경우는 사실혼인지를 좀 더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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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실혼이 성립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우리 법원은 혼인생활의 실체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결혼식을 하였는지 여부, 부부의 호칭 여부, 가족들의 사실혼 관계를 알고 있는지 여부, 가족모임에 참석했는지 여부 등을 들고 있는데요,

단순히 몇 년간 동거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사실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법률혼에 준해서 보호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연자는 오랜기간 동거하면서 주변에서 부부로 알고 있을 정도였고, 가족모임에도 참석하면서 여성의 아들과도 함께 살았다고 하였는데, 두분이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각자의 가족들이 상대방을 배우자로 인식하고 잇었는지 등도 추가로 좀 더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만약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신다면, 증거확보가 상당히 중요할 것이고, 증거가 없다면 불리하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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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떤 증거를 모으면 좋을지

상대방과 여보라는 호칭을 쓴 카톡, 상대방의 가족과의 카톡내역, 주변 사람들의 진술서, 서로의 결혼식에 참석하였다면 그 사진, 가족들의 진술서 등을 최대한 수집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전입신고가 되어 한집에 거주한 사실에 대한 증명이 된다면 그부분도 도움이 될 것 같구요.

핵심 정리

  • 참고로 결혼식을 올린 경우라면 거의 사실혼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이 되지만, 사연자분의 경우는 결혼식도 올리지 않은 경우라 단순 동거가 아니라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는 점을 좀 더 잘 증명하셔야겠습니다.
#동거#사실혼관계부당파기#손해배상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