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어른이 죽기 전 재산정리를 위해 여동생 딸을 호적에서 지우고 싶어하는 경우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신고운 변호사 출연 2024.9월).

사연자의 장인어른은 80이 넘어가면서 자녀들을 위해 재산정리를 하고 싶어함. 장인어른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사연자의 아내를 비롯한 3남매의 친자식들 외에도 장인어른의 여동생의 딸이 친자녀로 등록되어 있음.

40여년전, 장인어른의 여동생이 미혼모로 딸을 낳고 얼마 되지 않아 사망하여, 어린 조카를 불쌍하게 여긴 장인어른이 자신의 딸로 호적에 올렸던 것임. 그렇게 장인어른의 조카는 성인이 되어 독립할 때까지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보살핌으로 친자녀들과 함께 성장하였고, 자신이 친딸이 아닌 것은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있었음.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사랑으로 친자식처럼 키웠지만, 조카는 자신이 친자녀들보다 차별받는다고 여겨 서운하였는지 언젠가부터 연락이 뜸해지고 발길도 끊었다가 결혼할 때 다시 연락이 오고 또 언젠가부터 연락이 끊겨, 장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도 찾아오지 않다가 최근 장모님 산소를 찾아갔다는 연락을 받음

장인어른은 장모님이 돌아가신 뒤 쇠약해지시면서 자녀들을 위해 호적정리와 재산 정리를 하고 싶어하시는데, 사위인 나에게 호적정리를 알아봐달라고 하셔서 방법을 찾아보니 친자녀가 아닌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의 소송이라는 것을 하면 등록부 정리가 가능하다는데 맞는 것인지

장인어른이 죽기 전 재산정리를 위해 여동생 딸을 호적에서 지우고 싶어하는 경우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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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이란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이란 친자관계가 존재하는지 부존재하는지를 확인해주는 소송을 말합니다. 우리 민법이 친자관계를 밝히는 소송으로 친생부인의 소송, 부를 정하는 소, 인지청구의 소 등을 두고 있는데, 해당 소송으로 친자관계를 밝힐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을 하게 됩니다.

만약 혼인기간 중 임신을 하였다면 친생자로 추정되고 그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를 해야 하는데요, 이때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후에 출생하였거나,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만약에 재혼을 한 사람이 위와 같은 혼인기간이 겹치는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다면 법원에 부를 정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친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혼외자의 경우는 인지소송을 통해 친자관계를 다투게 됩니다.

근데 여기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면서 친자관계를 다투는 것이 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인것이구요. 보통 내 자녀가 아닌데 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와 있는 경우나, 앞서 말씀드린 친생추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 많이들 하는 소송입니다.

2. 사연자 장인어른은 조카를 호적에 올린 것이고, 친자가 아니니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이 가능한 것인가

단지 내 자녀가 아닌 사람이 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언제나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입양을 하기 위해 친자가 아닌 자를 내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입양의 의사로 내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올린 것이라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여 일단 나의 법적인 자녀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존재 소송을 할 것이 아니라 파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사연자의 장인어른이 여동생의 딸을 호적에만 올렸을 뿐 친자식처럼 키우거나 한 것이 아니라면, 비교적 쉽게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연자의 경우는 장인어른이 내 자식처럼 키웠다고 하셨으니까, 혹시 입양의 실질이 있는 것은 아닌지를 고려해봐야합니다.

즉, 입양의 의사로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하였다면 이는 입양의 실질이 있기 때문에 입양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을 하더라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연자의 장인어른도 자식처럼 키울 생각으로 호적에 올렸고, 실제로 자신의 친자들과 남매처럼 자라왔고, 자식처럼 키워왔다고 하였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입양의 실질이 있다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3. 그렇다면 파양을 해서 가족관계를 정리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파양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협의로 파양을 하는 방법, 재판으로 파양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는 말 그대로 서로 합의하에 양친자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고, 재판상 파양은 법에 정한 파양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법원에서 파양결정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은 재판상 파양사유로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하거나 유기 또는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는데요, 사연의 경우 조카가 단지 연락을 드문드문 한 것만으로 양부모를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최근 연락이 된걸보니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도 아니어서 협의로 양친자 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면 재판상 파양도 힘들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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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연자와 같은 사례가 많은 편인지

네 저는 사연자와 같은 사연으로 상담을 해본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연처럼 사망을 앞두고 재산정리를 하고 싶을때나, 친자로 입적시켰지만 자녀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괘씸한 마음에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한번 나의 자녀로 거두었다면 그 인연을 끊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파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