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단절 이혼사유가 될까요?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김소연 변호사 출연. 2024.8월).

원래 남편과 저는 맛집들을 탐방하는걸 즐겼어요.

같이 한잔하면서 서운한 점, 힘든 점도 털어놓고 미래를 위한 계획도 세워보곤 했죠.

사이는 돈독했지만 문제는 둘 다 배도 두둑해졌어요.

소통 단절 이혼사유가 될까요? 이미지
1

남편은 맞는 옷이 없다면서 주눅들어하더니

갑자기 헬스장에 등록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발목이 좋지 않아서 같이 다지 못했어요.

남편은 맛집도 딱 끊고 술도 탄수화물도 줄였습니다.

살이 몰라보게 빠졌어요.

주변에서도 보기 좋다면서 칭찬하니 남편은 무척 신이 났지요.

남편은 운동을 하지 않는 저를 구박하기 시작했어요.

살이 쪘다면서 뚱뚱하다고 막말을 하고 다른 여자들과 비교했습니다.

술을 마시면 근손실이 온다면서 둘이서 한잔 하는 일도 없다보니 대화는 단절되었습니다.

남편의 관심사는 온통 운동루틴, 헬스장 사람들 이야기, 새로운 운동법 등으로 가득차서 저에게는 관심도 없었어요.

2

같이 슬픈 영화를 볼 때도 근손실 온다고 눈물도 안 흘리는 남편을 보면서

우리 사이를 되돌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의 헬스사랑 때문에 이혼하는 건 상상도 못했었는데.. 어떨까요

3

1. 소통 단절 이혼사유가 될까요?

부부사이에 일방의 취미생활 때문에 갈등을 겪는 일은 제법 흔합니다. 함께 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면 소통할 기회도 줄어들고요. 그러나 단순히 소통이 부족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이 되긴 어렵습니다. 민법 제840조 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사유로 인정하고 있지만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야 합니다.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완전히 파탄되었다고 보긴 힘들고 아직 남편에 대한 애정도 남아있는 듯합니다. 계속 소통을 바라고 계시고요. 부부상담을 받아보시는건 어떨까 싶습니다. 소송 중에도 부부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조정조치명령을 내려주셔서 부부상담 절차를 거치도록 할 수 있는데 10~12회 정도 진행되는 편입니다. 그 과정에서 갈등을 해소할 수도 있고 회복가능성에 대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2. 폭언이 이혼사유가 될까요?

사연자분은 소통의 단절을 주로 이야기하셨는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바로 남편분의 폭언입니다. 사연자분은 지금 남편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계시지만 남편이 사연자분에게 뚱뚱하다면서 막말을 하고 다른 여자들과 비교한다는 점에 더 큰 상처를 입지 않으셨나요. 폭언은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민법 제840조 3호에 의한 이혼사유입니다. 이러한 폭언을 참고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사연자분에게 큰 고통이 된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부상담절차를 진행하신다면 꼭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네요.

5

3. 이혼하더라도 소송까지는 안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소송 외에도 협의이혼하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은 다들 잘 알고 계실거예요. 사연자분이 자녀이야기는 하지 않으셔서 자녀가 없다는 가정하에 설명드릴게요. 협의이혼은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을 하셔야해요. 신청서를 관할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서 제출하시면 되고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가정법원에 다시 함께 출석하셔서 진술하고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이혼숙려기간이 3개월로 늘어나고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셨더라도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기 전까지 취하하실 수 있고 확인기일에 2회 출석하지 않으셔도 취하하신 걸로 봅니다. 만약 확인을 받으셨다면 이혼신고를 하셔야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해요. 합의하셨더라도 중간에 마음을 바꾸실 기회는 있지요.

핵심 정리

  • 재산분할 등 정리할 부분들이 있다면 별도로 합의서를 작성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법률가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보다 명확하겠죠. 그리고 조정을 통해 이혼하실 수도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의 중간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조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조정기일에 이혼, 재산분할 등 여러 문제를 종합해서 조정조서로 남길 수 있지요. 협의이혼처럼 합의 후 마음이 바뀌었을 때 일방의사로 취소하는 일은 막을 수 있겠습니다.
#소통단절#이혼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