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김소연 변호사 출연. 2024.8월).
아내는 작은 가게를 하다가 확장을 거듭해서 제법 성공했었습니다.

잘 나가는 여성 실업인이라면서 인터뷰까지 한 후에는
흔히 말하는 사업병에 걸렸습니다.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 주변에는 아내를 찬양하는 시녀들이 끊이지 않았죠.
아내가 다른 사람이 된 느낌이었지만 그래도 응원했었습니다.
이젠 과거의 일이죠. 아내가 망했거든요.
어느 날 가게로 채권자들이 몰려왔어요.
가맹점을 낸다면서 빚도 많이 지고 무리해서 홍보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모르는 빚이라고 했지만 제 멱살을 잡더라고요.
아내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했는데 아내는 그저 모든 자신감을 잃은 표정으로 고개만 떨구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아내가 먼저 이혼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서류상으로 갈라서자고 하더라고요.
남은 재산은 다 저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위장이혼을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아내가 낯설고 애정과 신뢰도 사라진지 오래여서 정말로 이혼하고 싶어요.
이런 상황이라 아내를 버리는 것처럼 보이는건 싫지만 속마음은 그렇습니다.
위장이혼을 한다면 정말 이혼은 맞는건가요.
아내의 빚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제가 재산분할을 다 받게 되면 채권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1. 위장이혼도 유효한가요?
위장이혼도 대개는 유효한 이혼입니다. 이혼도 법률적 행위이므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데, 일시적으로라도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이혼이 되었다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연의 경우에는 사연자분도 내심 실제로 이혼을 바라고 있으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는 합치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위장이혼이라고 해야할지는 조금 생각해봐야할 것 같고요. 이혼하신다면 유효한 이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아내의 채무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부부라고 하더라도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으므로 대개 각자 재산은 각자의 몫입니다. 빚도 마찬가지여서 부부라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빚이 곧 내 빚이 되진 않죠. 그렇지만 부부 사이에는 식료품 구입 등과 같은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도 있고 부부 중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도 이로 인한 채무에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즉 일상가사채무라면 배우자의 빚이 내 빚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도 청산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그 소유 건물을 임대하면서 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같은 것입니다.
이 사연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업상 진 채무이므로 일상가사채무로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다만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재산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아야겠지만 사연자분은 알지도 못 했다고 하고 홍보비 등으로 무리하게 사용한 부분이라면 재산분할에서 청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3. 재산을 다 받는 것으로 재산분할해도 될까요?
민법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을 처분하거나 하면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취소권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들은 수익자에게 사해행위취소송을 제기합니다. 아내분은 많은 채무를 지고 계시고 채권자들도 상당히 강하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아내분이 사연자분에게 재산을 그냥 넘겨주었을 때 설명드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겠죠.
핵심 정리
- 다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면 조금 특수한 경우입니다.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이기도 하고 이혼 후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해서 재산이 감소되어도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취소가 되지 않을 수 있지요. 하지만 아내분은 본인의 모든 재산을 사연자분에게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위장이혼을 제안하기도 하셨고요.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그러한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즉 채권자들이 재산분할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