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김소연 변호사 출연. 2024.8월).
아내는 범띠 저는 토끼띠인 연상연하 커플입니다. 성격도 띠를 따라갔는지 아내는 시원시원한 성격에 추진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투력이 강해보인다고 하죠. 다혈질이기도 했고요. 반면 저는 큰 소리만 나도 심장이 벌렁거리는 성격입니다. 혼인생활 동안 싸우면 늘 제가 졌죠. 아내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더 이상은 이렇게 살지 못하겠단 생각이 들었어요. 용기를 내서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아직 어린 저희 아들은 제가 키우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아내는 미친듯이 화를 내더니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별거가 시작되었어요. 몇 달이나 집을 나가있는 동안 저는 이혼소송도 준비했고 양육권도 아마 제가 가질 수 있을거라는 긍정적인 상담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랑 근처 마트에 갔다가 갑자기 나타난 아내랑 아내 가족들이 아들을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저항할 틈도 없이 정말 빠르게 차를 타고 가버렸어요. 망연자실한 상황입니다.
이제 저는 아들의 양육권을 가져오지 못 하는건가요.
제가 꼭 키우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1. 유아인도 사전처분이 가능한지?
아내의 돌발행동으로 당황스러우시겠어요. 자녀를 다시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크실텐데요. 이미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계셨다고 하니 소송을 진행하실 때 유아인도를 구하는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하시는 방향을 권해드립니다. 소송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법원에서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를 다시 데려올 수 있게 인도하라는 처분도 가능하고 이것이 유아인도 사전처분입니다. 더는 뺏고 빼앗기는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임시양육자로도 지정해달라고 요청드릴 수 있고 임시양육비도 함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처분을 신청하더라도 그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심문기일이라는 절차도 필요하고 시일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무엇인가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미성년자약취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대응방법을 더 생각해본다면 미성년자약취죄로 고소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약취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 간단히 말해 미성년자를 그 의사에 반해서 데려가 버렸을 때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부모가 이혼하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연자분처럼 부모의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 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해서 그 보호, 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탈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다면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아내분이 가출한 후 이미 몇 개월이나 자녀를 홀로 잘 양육하면서 평온한 보호, 양육상태를 유지하셨어요. 그런데 마트에 평온하게 장을 보러 갔다가 갑자기 나타난 아내분과 그 가족들에게 자녀를 빼앗겨버렸지요. 빼앗기는 과정에서 실랑이도 있었을거고 억지로 데려갔으니 미성년자 약취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3. 만약 자녀를 데려오지 못한다면 양육권은 빼앗기게 되는건가요?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그 중에서도 자녀의 양육환경이 크게 변하지 않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성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긴 합니다. 아내분이 자녀를 데려가서 양육하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양육권 다툼에서 불리하게 되겠지요. 하지만 아내분이 먼저 자녀를 두고 가출했고 몇 개월이나 떨어져 지냈다는 점은 양육의지 등을 생각할 때 고려해 봐야할 부분으로 보이고요. 자녀를 데려가는 과정도 평화롭지 않았고 자녀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수 있으니 그 부분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핵심 정리
-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자녀분을 다시 볼 수 있도록 아내에게 요청하셨으면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방법들을 함께 진행하셔서 적극적으로 양육권을 주장해보시는 방향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