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가 손녀에게 증여한 저택 값을 아들의 상속분에서 공제해야하는지?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김소연 변호사 출연. 2024.8월).

아버지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셨지만 자녀들에게는 인색하셨어요.

공부를 잘하는 자식, 못하는 자식 철저히 차별하셨고 능력에 따라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공언하고 다니셨습니다.

다들 나름대로 노력해보았지만 형제들 중에 아버지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도 제일 공부 못했던 막냇동생이 낳은 조카가 어릴 때부터 영재라고 소문이 났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조기졸업, 명문대 입학 등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렸어요.

아버지는 저택 서재에서 조카만 따로 불러 사업노하우도 알려주시고 가끔 조언도 들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장남인 저보다 막내 손녀를 더 예뻐하셨어요.

그러나 문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아버지가 핵심재산인 저택을 조카에게 주셨더라고요.

어떻게 장남인 저를 두고 그렇게 하셨는지 너무 서운합니다.

저택을 받고도 조용히 있던 조카가 야속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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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냇동생 상속분에서 저택 값은 빼고 가져가야 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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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아버지한테 사업상으로 도움을 꽤 드렸는데 기여분도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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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증여한 저택 값을 아들의 상속분에서 공제해야하는지?

민법에서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돌아가신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부분을 특별수익으로 보고 그 재산이 상속분에 달하지 못할 때 부족한 부분의 한도로 상속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라는 제한이 있으니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라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겠죠. 그렇지만 그 제3자가 공동상속인의 가족이라면 어떨까요. 이 사건처럼 상속인의 직계비속이라면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고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금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아버지가 막냇동생분도 탐탁치 않아하셨던거같아요. 아무리 마음에 드는 손녀를 낳았다고 하더라도 막냇동생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거나 따로 증여를 해주고 싶었다거나 하는 점이 드러나진 않네요. 할아버지와 손녀 간의 유대가 남달랐던 거 같고요. 실제로 손녀 본인에게 증여를 해주고 싶으셨던 듯합니다. 다만 증여된 물건이 아버지의 핵심재산이었던 저택이라고 하니 그 가치가 상당하고 상속재산 중에서도 큰 의미를 가진 부동산이었을 듯합니다. 딸이 저택을 받았으니 아버지인 막냇동생도 그 시설을 이용하게 될테고요. 상속재산분할협의나 심판청구를 하시면서 이러한 점들을 강조하셔서 막냇동생 상속분에서 공제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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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어떻게 하는건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분할을 금지하지 않았다면 공동상속인들이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을 따로 남기지 않으셨다면 협의로 분할하실 수 있어요. 협의분할을 할 때에는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이건 너가 가지고 이건 내가 가지고 이렇게 현물로 분할할 수도 있고 어느 쪽이 현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지분을 매수하여 정산할 수도 있고요.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으면 경매에 부치고 그 경매대금을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

대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서 진행하고 그걸로 상속재산의 등기도 합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하니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해서 분할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공동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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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남이 사업에 도움을 주었다는 점을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하는 제도입니다.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에 해당하는 몫을 더해주지요. 보통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심판청구인의 기여분을 몇 퍼센트로 정한다라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합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취지가 있어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사연자분은 장남으로 사업상 도움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도움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판례에서 구속된 남편을 대신해서 부도 수습을 위한 자금융통에 나선 경우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녀의 경우 부모와 동거하면서 홀로 부양하거나 투병생활에서 병간호를 도맡아하고 병원비, 장례비 등을 부담하였을 때 등의 경우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겠으나 역시 특별한 부양과 기여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았을 때 사연자분이 아버지와 동거하지도 않으셨던 듯하고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으니 따로 부양을 하지 않으셨던걸로 보여요. 사업상의 도움을 주셨다고 하더라도 정말 도움의 수준이었다면 특별한 기여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녀증여#상속분#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