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통화만 수차례 하고 신체접촉이 없는 경우에도 상간자 소송 가능한지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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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의 범위

1. 상간소송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상간자 소송이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 또는 상간녀 에게 민법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 제750조 와 751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 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불륜 행위로 인해 혼인 생활을 파탄시켰으니 이를 금전 으로나마 위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간자가 상대방이 이미 혼인을 하여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하였을 것을 필요 로 합니다. 이를 반대해석하면, 상간자가 상대방이 유부남 또는 유 부녀인 것을 모르고 만났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 년,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니 기간이 도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직장동료가 서로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매일 수차례 전화통화를 했지만 신체적 접촉이 없는 경우에도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상간 소송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할 경우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란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 법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상간녀와 이성적인 호감이 있었지만 신체적 접속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서는, 판례는 반드시 성관계 등 신체적 접촉이 없더라도 연인처럼 서로 호칭을 정하여 상대방을 부르고, 애정이 담긴 대화 를 나누고, 밖에서 둘 만의 데이트를 했다면 정조의무를 위반한 것 으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 출퇴근길, 그리고 직장에서도 여직원을 만나 대화를 주고받았고, 이성적인 호감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정하였으니 상간녀 소송 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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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편의 차 안에 녹음기를 넣어둔 경우 증거로 사용 가능한지?

몰래 집어넣은 녹음기 속 녹음 내용이 상간소송에서 증거능력을 가지는지 문제가 됩니다.

핵심 정리

  •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 기통신의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과 상간녀 간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 파일은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 다만 최근 판례에서 교통사고 등 일반적인 증거수집 목적으로 설치된 블랙박스 기기에 우연히 녹음된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녹음 및 타인 간의 대화 청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시한 바 있으니 불법 녹음 보다는 블랙박스를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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