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김소연 변호사 출연. 2024.3월).
뼈 속까지 문과인 저로서는 아내의 빠른 셈이 놀랍고 존경스러웠죠.

생활비도 각자 부담했고
어쩌다 본인이 조금 더 내면 저에게 차액정산을 요구했습니다.
어쩌다보니 혼인생활 동안 거의 주말부부로 지내게 되었는데
누군가가 양육책임을 떠안는 게 싫다고 해서 자녀도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심 서운한 면도 있었지만 애써 좋은 면만 보려고 했는데
이번 설에 아내의 본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병환이 깊어져서 병원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던 시기였습니다.
병원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자
아내는 시간메모를 보여주면서 여기서 몇 시간을 머물렀으니
이제 본인의 집에 몇 시간 갈 시간이라고 하더군요.
머리가 멍해지고 오만정이 떨어졌습니다.
크게 다투고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혼이야기를 꺼내자 재산분할을 해달라고 하네요.
전 아내의 재산도 모르고 간섭한 적도 없습니다.
결혼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본인이 지금까지 철저히 나눠서 살았으면서 무슨 재산분할인가요.
제가 재산분할을 해줘야하나요.
1. 아버지에 대한 부당한 대우, 이혼사유가 될까요?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도 민법이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사연자분의 경우 아내분이 직접적으로 아버지께 말씀드린 상황은 아니었던듯해요.
이런 경우는 사연자분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가깝다고 보입니다. 아버지가 위독하신 상황에서 저렇게 계산적으로 한다면 당연히 마음이 크게 상할 수밖에 없겠지요. 다만 위 상황만으로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동안의 생활들도 돌이켜 생각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아마 아내분은 혼인기간 내내 본인이 손해는 안 보려고 했을 것이고 그래서 사연자분이 내심 서운하셨던 것 같습니다. 위 사건이 결정타였겠지요. 위 사건뿐만 아니라 그동안 겪었던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들을 다시 정리해보시고 이를 토대로 이혼청구를 하시는 방향을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2. 각자 명의 재산은 각자 가지는 방법으로 이혼할 수 있을까요?
소송상의 이혼청구에서는 각자 명의는 각자 하는 방법으로 한다는 문구의 판결이 내려지진 않습니다.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이혼조정신청을 할 때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각자의 소유로 한다는 취지로 신청을 하곤 합니다.
여기서 쉽게 말해 적극재산은 플러스인 재산, 소극재산은 마이너스인 빚을 의미합니다. 덧붙여 추후 서로에게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부제소합의도 넣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의 재산은 명의자에게 귀속되고 이혼절차가 마무리된 후에도 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현 상태 그대로로 이혼이 되겠지요.
3. 아내가 소송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재산분할은 부부공동재산을 분할하는 것으로 공동재산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없다면 재산분할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판상으로도 아까 말한 각자 명의 재산은 각자 소유로 하는 형태의 재산분할이 가능해지는 셈이지요. 혼인기간이 어느 정도 된다면 흔한 일은 아닙니다. 부부란 경제적 공동체이기도 하니 재산의 유지나 감소방지 등에 영향을 미치는게 보통이니까요.
다만 사연자분과 아내분은 혼인하신지 얼마되지 않았고 둘 사이에 자녀도 없습니다. 생활비도 철저히 나눠서 쓰신 것 같고 주말부부로 사셔서 공동생활도 거의 하지 않으셨네요. 아내분이 재산을 공개하신 적도 없고 그 성향으로 보았을 때 정말 둘 사이에는 부부공동재산이라고 할만한 부분이 없을 수 있겠습니다. 만약 아내분이 소송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한다면 그 기각을 구하시면서 이러한 점을 강조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재산분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