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김소연 변호사 출연. 2024.3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불량학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삼남매 중에 막내인 제가 안타까우셨는지 한 번도 꾸짖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가 사고를 치면 절 데리고 나가셔서 새 옷을 사주셨습니다.
철없던 저는 학업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 이른 사회생활을 시작했죠.
몇 년 동안 본가에 가지 않다가 오랜만에 들렀는데 집이 너무 더러웠어요.
대충 치우고 누웠는데 아버지는 갑자기 돈이 없어졌다고 내놓으라고 소리치셨습니다.
이상하게 손도 많이 떠시고 눈동자도 이리저리 불안해 보였어요.
급히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치매라고 했습니다.
퀴퀴한 냄새가 나고 위아래 짝도 맞지 않는 추리닝을 입으신 모습이.
전 그날부터 돌아온 탕아가 되었습니다.
더럽고 너무 큰 집도 정리하고 제가 사는 곳에서 아버지를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형과 누나는 절대 집을 팔 수 없다고 반대했어요.
아버지가 집을 파시면 무효소송을 걸거라고 합니다.

1. 치매 아버지가 집을 파셨을 때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먼저 사연자분과 아버님의 이야기가 참 마음 아픈데요. 아버지의 상태가 어떤 정도이신지가 중요할 듯합니다.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의사능력이 필요한데, 의사무능력자라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의사능력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내지는 지능이라고 합니다.
좀 어렵지요. 치매에 걸리셨다고 해서 바로 의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중증이신지,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그에 따른 책임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2. 가족들에게 오해를 받긴 싫어요. 법제도를 통해서 집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사연과 같은 경우를 위해 성년후견제도가 있습니다. 정신적 제약을 가진 분이 후견인을 두어 재산에 관한 권한을 맡길 수가 있는데요. 크게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으로 나누어집니다. 아버님의 경우에는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셨거나 부족하신 상태로 보이므로 이중에서도 성년후견, 한정후견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신청을 하시면 법원은 대개 정신감정을 통해서 아버님의 상태를 판단하고 그 정도에 따라 후견개시결정을 내립니다. 후견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이 성년후견을 개시하면서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인데요. 부동산의 처분 또는 담보제공행위에는 대리권행사에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집을 정리하셔야겠지요.
3. 일단 그러려면 제가 성년후견인이 되어야 할텐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성년후견신청부터 하셔야겠지만 꼭 청구인이 성년후견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먼저 후견인후보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합니다. 미성년자이거나 본인이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등의 사유가 있고 특히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은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 추정 선순위 상속인들의 동의여부도 확인하기 때문에 형과 누나에게도 그 의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가사조사를 통해서 아버님의 후견에 대한 의사나 후견인후보자와 친족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정보도 얻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심문기일을 열 수도 있고요. 성년후견인은 꼭 한 명만 선임되는건 아니고 필요시 여러 명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