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하는 상황에서도 부양의무 이행이 필요한지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송미정 변호사 출연. 2024.8월).

상담자와 상담자의 남편은 무일푼으로 결혼한 후 지방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며 맨손으로 재산을 일구어 건물을 짓고 세명의 아이를 모두 대학까지 공부시키고 독립시켰음. 그런데 남편은 일을 하지 않고 돈은 들어와 시간이 많아지자 약속이 있다며 상담자를 두고 자주 외출을 하기 시작하였음. 그런데 어느날 지인이 상담자와 남편을 시내 백화점에서 봤다고 하며 부부금슬이 좋아서 부럽다는 연락을 해왔음. 상담자는 남편과 시내 백화점에 간 적이 없었음. 지인의 말도 그렇고 남편의 잦은 외출도 그렇고 남편의 행동이 수상하게 생각된 상담자는 남편이 밖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아봤는데, 남편은 분식집 운영하면서 직원으로 있던 여자와 바람이 난 것이었음. 상담자는 너무 화가 남편에게 따졌는데, 남편은 그날로 가출을 하고 집에 들어오지 않았음. 상담자는 고민 끝에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하였는데, 남편은 남편 단독명의였던 건물을 상담자에게 나누어주기 싫었는지 지금까지 같이 살았는데 노년에 헤어질 수 없다고 하면서도 집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남편이 받아 상담자에게 나눠주고 있던 있었던 건물임대료를 나누어주지 않았음. 가게를 접은 후에는 건물임대료 수입 말고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상담자는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나눠받기 위하여 부양료청구를 하였고, 남편도 상담자와 이혼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었기 때문인지 상담자에게 부양료를 지급하겠다고 하였음. 그렇게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남편은 상담자가 이혼결심을 바꾸지 않을 것이고 결국 자신이 상담자에게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할 것이 확실해지자 상담자를 상대로 이혼맞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제 서로 이혼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니 남편에게를 상담자를 부양할 의무가 없으니 상담자에게 더이상 부양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부양료지급변경청구도 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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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부간의 의무와 부양의무에 대하여

부부간에 서로가 원만한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의무로는 동거의 의무, 부양의 의무, 협조의 의무, 정조의 의무라고도 하는 성적 성실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 중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는 법에도 규정된 의무이고, 정조의 의무는 너무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법에 규정이 없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이를 불법행위로 보고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할 수 있도록 정해놓았습니다. 이중에서 부부간의 부양의무는 부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생활을 부양을 해야 하는 사람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혼인관계의 본질적인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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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거하는 상황에서도 부양의무 이행이 필요한지

부부가 동거하면서 생활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생활의 기반을 같이하고 생계를 함께 꾸려가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부양의 의무가 실질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부간의 부양의무는 부부가 동거하면서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부부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별거하여 배우자 중 한명이 다른 한명에게 부양의무를 이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부부가 이혼과정에 있는 경우에는 별거상태에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혼소송에서 나이가 많거나 몸이 아파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거나 재산이나 수입원을 부부 중 한명이 독식하고 있는 경우 경제력과 재산이 없는 배우자는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있는 부부 중 한명은 이혼소송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활의 안정을 보장받기 위해서 배우자에게 부양의무를 근거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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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양의무의 존속시기에 대하여

부부 중 한명이 이혼청구를 하고 다른 한명은 이혼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에는 이혼여부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당연히 부부간의 부양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이혼소송 중 서로 이혼하겠다는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이혼할 것이라는 점이 확실하기 때문에 혼인관계 존속을 전제로 한 부부간의 부양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그런데 법원은 위와 같이 이혼소송 중 서로 이혼하겠다는 의사가 일치한 경우라도 이혼소송이 확정되어서 혼인관계가 법률적으로 정식으로 해소되지 않는 한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부부간의 부양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로 이혼하겠다는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도 이혼소송이 쉽게 끝나지 않는 이유는 혼인파탄에 대한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밝히는 과정, 재산정리과정, 자녀의 양육에 대한 다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ㅓ런데 이혼에 대한 의사가 합치했다는 이유로 다른 다툼이 계속되는 동안 부양이 필요한 부부 중 한명이 부양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부양이 필요한 부부 중 한명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을 견디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부부 중 다른 한명과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내용으로 재산과 자녀양육 등에 대해서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이혼의사가 합치한 상황이더라도 이혼에 부수된 다른 다툼이 계속되어 이혼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기간 동안 부양이 필요한 배우자의 생활은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맞고,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분의 남편분은 혼인관계가 정식으로 해소될 때까지는 상담자분께 부양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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