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이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송미정 변호사 출연. 2024.8월).

상담자의 할머니는 길을 가다가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자전거 운전자의 자전거 앞바퀴에 치어 넘어졌고, 넘어질 때 머리에 바닥에 세게 부딪혀 심각한 뇌손상을 입고 의식불명상태가 되었음.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상담자의 할머니는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고, 지금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그리하여 가족들은 가정법원에 할머니에 대한 성년후견심판을 청구했고, 할머니의 남편인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성견후견인으로 선임되었음.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에‘소송행위’를 포함시키고 그 대리권 행사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였음.

한편, 자전거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가 되었음. 그런데 할머니의 성년후견인이 된 할아버지는 자전거 운전자측으로부터 합의금 4,000만원을 수령한 후 자전거 운전자의 형사사건 재판부에“피해자는 4,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였음. 상담자와 다른 가족들은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대신하여 합의금을 받고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에 불만이 많은 상태이고, 할머니를 식물인간이 되도록 한 자전거 운전자가 처벌되기를 바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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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년후견에 대해서

이전에는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의 법률행위를 일률적으로 박탈하거나 제한하기 위하여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부터는 본인의 의사와 현존 능력을 존중한다는 취지로 후견제도를 도입하였고, 후견의 종류도 정신적 제약의 상태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으로 세분화하여 본인의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최소화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중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제도로서 성년후견인이 포괄적인 법정대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정한 법률행위의 범위를 제외하고는 성년후견인은 본인을 대리하여 한 행위는 유효한 행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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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의사불벌죄에 대하여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다가 상담자의 할머니를 자전거 바퀴로 치어 식물인간상태가 되게 만든 자전거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는“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처벌한다”고 하면서도,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정하여,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야만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야 처벌을 할 수 있는 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하고,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사는 소송요건과 관련된 규정으로서 국가소추권,형벌권 발동의 기본전제가 되므로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문구의 문언의 의미는, 처벌 여부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달려있음이 명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 여부를 제3자가 피해자를 대신항 처벌불원의사를 형성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의 문언에 반하는 해석이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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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년후견인이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처벌불원의사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에 기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의사무능력 상태인 경우에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성년후견인이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통상적인 소송행위가 포함되어 있거나 성년후견개시심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소송행위를 할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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