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가 면책불가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송미정 변호사 출연. 2024.8월).

상담자는 작은 회사에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었고, 상담자의 남편은 사업을 하고 있었음. 상담자의 남편은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상담자 명의로 대출을 많이 받게 하였음. 상담자는 남편의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 상담자의 월급만으로는 아이들을 키울 수 없고 생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남편의 요구대로 상담자 명의로 억대의 대출을 받아 남편에게 사업자금으로 건네주었음. 그러던 중 상담자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는 일이 생겼고 상담자는 남편에게 상담자의 수입이 없어졌으나 상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갚아달라고 요청하였음. 그런데 남편은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상담자가 건네준 대출금 중 일부를 사업해서 번 돈이라고 하며 상담자에게 생활비로 다시 건네주고 있었던 것이었고 나머지는 유흥비로 날리고 있었음. 남편은 처음부터 상담자에게 대출을 떠넘기고 자기 명의 재산은 손대지 않으려는 속셈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상담자 명의의 대출금을 갚아주지 못한다고 하였음.

위와 같은 남편의 실체를 알게 된 상담자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재산분할, 친권자 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청구하였고, 대출금과 이자를 해결할 길이 없어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음. 상담자가 파산신청을 하자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파산관재인은 상담자의 이혼소송에 참가하여 상담자가 청구한 재산분할청구를 수계하였음. 상담자는 자신이 남편에게 받아야 하는 돈을 바로 파산관재인이 가져가 채권자들에게 분배되는 것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럴 것이면 남편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음. 그렇지만 상담자가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할 경우 파신면책이 잘 되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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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금의 특징에 대하여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부부 중 한명이 다른 한명에게 혼인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이 당사자들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들은 배우자, 자녀 등과의 관계를 종합하며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법원은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적 요소뿐만 아니라, 이혼 후 당사자의 부양적 요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고려해서 재산을 분할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나 심판에 의해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와 내용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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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분할청구권이 파산재단에 속하는지에 대하여

그렇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기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할 수 없고,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현재의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악화히시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사라지게 되는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을 그 행사 여부가 청구인의 인격적인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 즉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행사하지 않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특수한 성격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대신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혼소송에서 파산관재인이 재산분할청구를 수계한 것은 잘못이며, 파산관재인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파산재단에 포함한 것도 잘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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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가 면책불가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혼할 때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어 파산재산에 속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불허가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채무자가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은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상담자분에 대한 면책불허가 사유로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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