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송미정 변호사 출연. 2024.3월).
부부는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서로 재산에 대해서 공개한 후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서도 작성하였음. 그런데 협의이혼 후 2년이 다 되어갈 무렵, 상담자는 아내가 자신 몰래 분양권을 가지고 있었고 거액의 보험도 들어놓은 것이 꽤 있었는데 이런 재산들을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할 때 숨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 그래서 상담자는 아내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하고 싶음

(1)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시기
협의이혼을 할 때 법원에서 확인하는 것은 이혼의 의사와 미성년자녀의 양육에 대한 합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에 대하여 따로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이혼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재산분할청구는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재판상이혼이 확정될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2년은 제척기간이기 때문에 2년 이내에 반드시 청구를 해야 하고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2) 재산분할시 알지 못하던 재산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했더라도 그 당시 전혀 알지 못했거나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 언급한 적이 없었던 재산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를 함께 하면서 분할대상재산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적이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도 이 재산들에 대해서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가 재산분할청구 역시 협의이혼신고일이나 재판상이혼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3) 추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
그런데 법원은 추가 재산분할청구를 협의이혼신고일이나 재판상이혼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추가 재산분할청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협의이혼신고일이나 재판상이혼 확정일로부터 2년 후에 알게 된 추가재산들은 추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상담자님께서 상대방이 숨겼다고 주장하는 재산들, 예를 들어, 분양권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분양계약서상 주소같은 자료, 보험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보험증권번호같은 것을 알아내서 2년 이내에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켰다면, 이 재산들은 추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추가 재산분할청구할 때에 상담자님께서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던 분양권과 보험 이외에 다른 재산이 추가 재산분할청구 중에 밝혀지더라도 그 날짜가 협의이혼신고일이나 재판상이혼 확정일로부터 2년 후에 발견된 것이라면 그 재산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법원은 일부 은닉한 재산이 발견되서 제척기간 2년 내에 추가 재산분할청구를 했는데 재판이 진행되던 중 제척기간 2년이 지났고, 제척기간 후에 다른 은닉재산이 발견된 경우 제척기간 2년 내에 발견된 은닉재산은 추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제척기간 2년 후에 발견된 은닉재산은 추가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님께서도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추가 재산분할청구를 하시고 재산조회 등을 마치신 후 누락된 재산을 전부 포함하는 내용으로 신청취지를 변경까지 하셔야 아내분의 은닉재산에 대해서 제대로 재산분할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