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송미정 변호사 출연. 2024.3월).
상담자는 외손자를 두고 연락두절된 딸을 둔 여성임. 상담자의 딸은 고등학교 때 불량배들과 어울리다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음. 그리고 딸은 아이가 생후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상담자의 집에 아이를 놓고 사라졌음. 상담자 부부는 딸의 행방을 수소문해 보았지만 딸을 찾지 못하였고, 딸이 두고 간 아이를 시설에 보낼 수 없어 자신의 아이로 키웠음. 그래서 아이는 상담자 부부를 부모로 알고 있고 주변사람들도 아이가 상담자 부부의 아이인 줄 알고 있음. 그래서 상담자 부부는 아이가 나중에 상담자 부부가 사실은 아이의 할머니,할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혼란을 겪을 것이 걱정되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아이를 상담자 부부의 아이로 입양을 하려고 함

(1) 미성년자 입양의 요건
입양은 출생이 아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원래는 부모·자녀가 아닌 사람 사이에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의 부모의 동의를 받고 법원에 입양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친권을 상실하거나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의 입양동의가 없어도 되고, 부모가 3년 이상 미성년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미성년자녀를 학대, 유기하는 등 미성년자녀의 복리를 해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부모가 입양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입양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성년자 입양의 요건의 부모의 동의와 법원의 허가만 있으면 되고 별다른 제약이 없습니다. 상담자님의 경우에는 아이의 아버지는 누군지도 모르고 따님인 아이의 어머니는 연락두절인 상황이므로 법원의 허가만 있으면 입양이 가능할 것입니다.
(2)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를 입양하는 것이 가능한지
다른 미성년자 입양과는 달리 상담자님과 아이는 조부모와 손자녀 관계이기 때문에 이미 혈족관계가 있기 때문에 입양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제가 됩니다. 일단 법원은 조부모와 손자녀 사이에는 이미 혈족관계가 존재하지만 부모·자녀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니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여 부모·자녀 관계를 맺는 것이 입양의 의미와 본질에 부합하지 않거나 불가능하다고 볼 이유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즉 조부모와 손자녀 사이에서도 법에서 정한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다면 법원은 입양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3)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를 입양하기 위한 요건
하지만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를 입양하게 되어도 조부모와 미성년 손자녀 사이에는 이미 조부모·손자녀 관계가 존재하고 조부모가 여전히 친생부 또는 친생모의 부모의 지위에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이 자녀의 복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명확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 그리고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의 양육을 도와주는 것을 넘어서 친부모가 사회적·경제적으로 열악해서 양육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부모의 지위를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견 차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를 입양하는 것을 허가할 때에는 미성년자녀에게 미칠 영향을 통상의 입양과는 다르게 훨씬 세심하게 살펴서,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를 입양하는 것이 손자녀의 복리를 적합하다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를 입양하는 것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