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별거 후, 아내의 빚 재산분할에 포함?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명인 변호사 출연. 2024.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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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혼인 중이라도 쌍방의 협력과는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이른바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 또한 법률상 혼인이 계속되고 있더라도 실제로는 혼인이 파탄된 후에 취득한 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부동산, 현금 및 예금, 주식, 자동차, 퇴직금, 연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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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내의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가?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이므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는 개인명의의 채무라도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및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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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약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3자와 공모하여 허위로 채무를 만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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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재산분할을 하지 않으려고 누나와 공모, 마치 본인에게 1억 8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꾸며 자신 소유 건물에 누나의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하였다고 재판에 넘겨졌었는데요.

남편은 법정에서 누나에게 실제 돈을 빌렸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차용증, 공정증서 등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명확히 인정할 수 있는 문서가 없다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도 법정에서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경매절차 등이 진행되지 않아 강제집행면탈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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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차용증, 공정증서 등이 있더라도 바로 채무의 존재가 인정되거나 무조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으로 인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실제로 돈이 입금이 됬는지, 이자가 정기적으로 지급됬는지 등 실제로 대여한 정황이 드러나야 합니다. 또한, 그 채무가 실제로 부부공동재산에 사용하였는지 그 채무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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