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까?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명인 변호사 출연. 2024.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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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혼이란? 사실혼 관계를 종료시키려면?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의미(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 등 참조)합니다. 사실혼 상태에서는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결혼의 효과는 인정되나,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결혼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혼’은 이혼(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을 통해서만 그 관계를 해소할 수 있지만 ‘사실혼’ 관계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습니다. 즉, 사실혼 당사자 중 일방이 사실혼을 파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사실혼은 해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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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혼 관계,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까?

사실혼의 경우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며(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 551 판결 참조), 사실혼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 부정행위의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도 동일하게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연자 같은 경우, 사실혼이었기에 일방적으로 해소가 가능하고, 결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정황이 포착되어서 해당하지는 않으나, 배우자 ‘과거’의 일, 혼인파탄(이혼) 사유에 해당할까?

우리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는 혼인 기간 중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경우, 즉 ‘혼인 기간 중’의 사유여야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혼인 전의 사유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인 전의 사유가 1) 당사자 사이에 서로 혼인을 결심하는데 전제가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 2) 반드시 알려야 하는 사항임에도 말하지 않았거나 3) 말하지 않은 사유가 혼인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항이거나 4) 상대방이 고의로 속였다면, 혼인 전의 사유도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정도에 따라 이혼 뿐만 아니라 혼인 취소 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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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연자가 결혼식 준비 비용 돌려받을 수 있을까?

혼인부부로서 결혼 생활을 하다 이혼을 할 때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결혼식 비용이나 결혼 준비 과정에서 지출한 예물 예단비는 청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결혼을 했더라도, 실제로 혼인 생활을 한 걸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혼인 생활이 단기간에 파탄 나서 의미 있는 부부공동체로 살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나, 상대방이 처음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이 형식적으로만 결혼을 해서 혼인관계를 파탄나게 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판례는 이 두가지 경우에는 혼인 불성립,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과 다름 없기 때문에 결혼 과정에 들어간 예물, 예단 등을 반환받거나 결혼식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단기간 파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 대법원은 혼인 기간이 각 1개월, 2개월인 경우 단기간 파탄을 인정한 적이 있고, 1년이 넘는 사안의 경우 대부분 단기간 파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하급심에서는 혼인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기간 파탄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입니다.
#사실혼#위자료#재산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