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명인 변호사 출연. 2024.4월).
의뢰인은 남편으로, 헬스장 운영하고 있는데 아내가 평소 의부증이 있습니다.
아내가 거실에 녹음기 설치해서 여성회원과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것 녹음(약속된 운동 시간에 만나자는 일상적인 내용)하고 헬스장 회원들에게 남편이 회원 중 한명과 부정행위를 했다고 소문을 냈습니다. 또한 동네 지역카페에도 글을 올려서 회원들이 환불을 요구, 이후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 집에 녹음기 설치, 형사 처벌? 증거사용 가능?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6조).
녹음 장소가 내 소유의 집안이거나 혹은 내 소유의 자동차 내부라 하더라도 녹음한 대화가 내가 참여한 대화가 아니라 타인간의 대화라면 법에 위반됩니다. 도청 장치를 설치한 장소가 자신의 소유라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최근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차량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하여 아내의 대화를 녹음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재판부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사적 대화를 녹음해 범행 경위와 내용, 사생활 및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며 남편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사전 동의 없이 녹음한 타인간의 대화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로 인정되지 못합니다.
2) 지인들과 헬스장 회원들에게 명예훼손 처벌가능한지?
우리 형법 307조에서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뿐만 아니라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으로는 1) 공연성이 있어야 하고 2)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3) 명예가 훼손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연의 경우 남편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지인, 주위 사람들에게 퍼트린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개별적으로 만나서, 또는 카카오톡 1:1 대화방에서 이야기 했더라도, 그 사실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또한, 부정행위를 했다는 내 용자체가 당연히 사연자의 사회적 지위 또는 가치에 대한 평가를 손상케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것 같습니다.
3) 지역카페에 올린 글, 민형사상 소송이 가능한지?
정보통신망법에서도 인터넷이나 SNS 등에서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쉽게 ‘사이버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 형법상 명예훼손 구성요건에다가 1)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2)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핵심 정리
-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의미하는데, 보통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됩니다.
- 사연자의 경우 우선 허위사실이니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공인도 아닌 사연자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 즉 완전히 사적인 영역에 해당, 심지어 헬스장의 회원도 아닌 원고가 작성한 글이기에,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또한, 인터넷 지역 카페에 올라가서 실제로도 환불 요구하고 회원이 줄어들고 잇고,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