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녀와 할머니, 할아버지 면접교섭이 가능한가?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명인 변호사 출연. 2024.4월).

의뢰인은 아이의 외할아버지. 맞벌이 하는 부부 대신 손녀(7살)를 태어났을 때부터 애지중지 돌보았음. 그러나 딸 부부가 이혼하며 양육권은 사위가 가져가게 됨. 딸은 유학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서 양육비는 보내지만 면접교섭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 사위는 의뢰인의 연락을 전부 피함. 의뢰인이 손녀에 대한 면접교섭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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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자녀와 할머니, 할아버지 면접교섭이 가능한가?

민법에서는 비양육자와 자녀간의 . 그런데 오랫동안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는 부모의 일방에 국한되어 있었고 조부모, 즉 아이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딸이나 아들, 며느리나 사위를 대신해 손자를 돌보는 조부모가 늘어나면서, 실무에서도 손자에 대해 면접교섭권을 주장하는 조부모들이 빈번하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혼한 자녀가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 손자가 보고 싶어도 마음대로 볼 수 없는 상황이 생겨났고, 입법을 통해 이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2016. 개정된 민법에서는 기존에 있던 부모 일방의 면접교섭권에 더하여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 거주, 그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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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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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 해외 이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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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약에 침해 받는다면?

신설된 조항에도 한계가 있는데요. 하나는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을 1차적 권리가 아닌 자녀가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긴 경우 2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제한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한 것이다. 이에 조부모가 면접교섭권을 침해당하더라도 엄격한 법리저굥으로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판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며느리가 연락을 피해 손자녀를 만날 수 없었던 A씨는 법이 보장한 면접교섭권을 침해했다며 며느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정법원으로부터 손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별도로 취득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A씨의 면접교섭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자동으로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는 부모와 달리, 조부모는 가정법원에 청구해 그 결정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도록 하기 때문에 면접교섭권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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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의 경우는?

외국에서는 조부모는 물론 가족이 아닌 제3자의 면접교섭권도 폭넓게 보장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법률상 부모가 아닌 생물학적 부친, 부모 대신 아동을 돌봐온 소아과 의사 후견인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소는 “가족생활은 혼인에 근거한 관계뿐 아니라 사실상의 가족관계도 포함된다”며 “면접교섭권을 친족에게만 한정하고 후견인 등 장기간 아동을 양육하며 밀접한 관계를 가진 사람에 대해선 부정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고 자녀가 원만한 인격 발달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자녀의 권리인만큼 우리나라에서도 면접교섭권이 부모는 물론 형제·자매와 제3자까지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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