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가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명인 변호사 출연. 2024.4월).

의뢰인(남자)의 배우자는 질병으로 사망, 슬하에 두 딸이 있었음. 이후 첫째 딸은 질병으로 사망하며 사위가 손자녀들(손녀 고등학생, 손주 중학생)과 함께 살고 있음. 사위는 새로운 여자가 생겼으나 재혼은 하지 않았음. 노부부는 손자녀는 자주 왕래하는 사이이나 사위와는 연락을 잘 하지는 않음. 그래서 노부부가 사망한 경우, 딸의 몫을 손자녀에게만 상속을 하고 싶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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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인 상속순위는?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거나 유언이 무효인 경우 법정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민법이 정한 법정 상속인의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사녀, 손자녀) 등이 제1순위 상속인,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이) 제2순위 상속인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1순위인 직계비속과 2순위인 직계존속과 동 순위로 본다. 상속이 발생했을 때 1순위 상속인이 존재하면 그 다음의 순위의 사람은 상속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사례의 경우 할아버지가 사망하게 되면 1순위 직계비속인 두 자매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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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위가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사위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장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일은 없다. 하지만 사연자의 재산은 ’사위‘가 이미 사망한 딸을 대신해서 상속 받게 되는데,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한다.

대습상속은 상속을 받아야 할 사람이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 그 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가 대신 사망하거나 결격이 된 사람이 받아야 할 상속분을 대신 받는 제도입니다. 사연자의 경우를 보면 원래 첫째 딸이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아야 하는데 딸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기 때문에 딸의 몫을 딸의 배우자인 사위가 대신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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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위가 재혼을 한다면?

사위가 대습상속이 가능한 이유는 장인과 사위 사이에 인척관계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딸은 이미 사망하였지만 사위는 여전히 사위이고, 장인은 여전히 장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척관계는 사위가 재혼하게 되면 사라지게 됩니다. 재혼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사위는 사위가 아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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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자녀에게 상속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위가 아니라 손자녀들에게 상속하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위는 유류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추후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언대용신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이란 금융사와의 신탁계약으로 유언을 대신해 이용하는 신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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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신이 직접 관리,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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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신이 사망하면 안전 자산으로 운용하도록 신탁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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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탁기간은 손자녀가 만 25살이 되는 날까지

등을 다양한 조건을 포함하여 신탁계약서를 작성하면 걱정거리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사위#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