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2023.10.23. 조담소 이채원 변호사 출연).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청구
1. 배우자 문제가 아닌, 고부 갈등으로도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고부갈등은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자주 보여지는 소재로 예전보다는 그 정도가 약해졌지만 시집살이나 시어머니의 폭언 등을 참지 못해 며느리가 가출하여 친정으로 도망친다던지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는 아무런 문제 없이 사이가 좋을 때, 고부갈등만으로 이혼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요.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 각 호에 명시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여야합니다.
그 중 고부갈등은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 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에 해당될 수 있고 심히 부 당한 대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다소 판단기준 이 모호하고 추상적일 수 있어 소송 중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더 이 상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울만큼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잘 입증하 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부갈등으로 이혼을 인정한 기존 판례를 보면, 며느리가 혼수를 제대로 해오지 않아 처음부터 미움을 사 시집살이를 시켰던 경우라 던지, 아들이 집안일을 하면 며느리를 혼내면서 남녀차별을 한다던 지 혹은 남편과 며느리의 알콩달콩한 관계를 질투하여 며느리를 괴 롭히는 사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고부갈등으로 인해 사연자 부부의 혼인이 파탄되어 더 이상 지속하 기 어려워졌다면 사연자는 시어머니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 제751조에서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 근거하여 위자료 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다만 위자료는 무조건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행 동이 사연자에게 얼마나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주었는지 종합적으 로 판단하여 결정되고, 만약 이 때 남편이 고부갈등을 제대로 중재 하지 못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면 두 사람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니 평상시 객관적인 증거를 잘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