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부모님을 위한 성년후견 신청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우진서 변호사 출연. 2024.7월).

저는 4남매의 장녀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를 여의신 후 소유하고 계시던 원룸건물을 관리하시면서 월세를 받아 생활하셨고 평소에도 저희 4남매에게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위 원룸건물을 공평하게 나누어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약 1년 전부터 저와 대화를 하시던 중 날짜나 요일을 착각하시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잦아졌고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보건소에 들러 치매 검사를 받으시게 하였습니다. 결과는 알츠하이머성 치매였고, 저희 4남매는 서로 돌아가며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급기야 며칠 전 제가 어머니와 함께 있었는데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부동산에서 매수하고 싶은 사람이 나타났다며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로 생활하고 있는데 그걸 왜 매도하겠냐며 화를 내셨고, 부동산중개사분은 저에게 이틀 전 어머니께서 헐값에 원룸건물을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셨다며 황당해하셨습니다. 우선 저는 부동산중개사분에게 죄송하다며 돌려보냈지만, 다음에도 저희 형제가 없을 때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1)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발현되는 사회현상으로 최근 치매 어르신을 모시게 되는 집안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럴 때 부모님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네,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2013. 7. 1.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정신적으로 제약을 가진 성인에게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하여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과거 한정치산, 금치산제도와는 달리 후견인은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또 복수의 후견인의 선임도 가능합니다.

후견인은 재산보호 뿐만 아니라 의료행위, 거주지 결정 등 신상에 관한 부분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잔존능력을 존중하여 탄력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후견과 관련한 별도의 등기제도가 운영되어 개인정보를 보다 보호하고 가정법원 또는 후견감독인에 의한 실질적인 후견업무의 감독이 이루어져 피후견인을 보호합니다.

2) 잔존능력을 존중하여 탄력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면 종류가 다양한 것 같은데, 후견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그리고 특정후견으로 크게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에는 성년후견을,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경우 한정후견을, 일시적으로 또는 특정사무에 대한 후견이 필요한 경우 특정후견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임의후견이 있는데 이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거나 부족할 상황에 대비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후견계약을 체결하는 거을 말합니다.

3) 사연자분께서는 어머니의 치매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는 것을 걱정하고 계시는데, 후견개시신청을 하게 되면 곧바로 결정이 이루어지나요?

아닙니다. 가정법원에 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심판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피후견인 즉 어머니에 대한 정신감정절차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는 어머니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뿐만 아니라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이해관계 유무 등 넓은 범위의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합니다.

또, 당사자들이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사를 확인하는데 피후견인의 경우 출석이 불가능함이 확실하면 영상재판 또는 다른 방식으로 의사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위 과정을 거치려면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는 소요됩니다.

4) 결정을 받을 때까지 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하려면 처음부터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게 좋겠네요. 위 사안에서는 어떤 후견개시가 적합할까요?

어머니의 치매의 정도에 따라 달리 판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치매의 정도가 심각하여 어머니께서 개인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고 인지 및 지적능력이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라면 성년후견개시를 신청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고, 만약 아직 치매의 초기 단계로 개인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인지 및 지적능력이 있으신 경우라면 잔존능력을 고려하셔서 한정후견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어머니에 대한 한정후견이 아닌 성년후견이 개시된다면 어머니께서는 행위능력이 없고, 후견인이 포괄적인 법정대리권과 취소권을 가지게 됩니다.

5) 행위능력이 있어야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데요. 가령 어머니가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행위는 매매행위도 행위능력이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는데요. 어머니께서 마트에서 물건을 살 수도 없는건가요?

아닙니다. 후견인이 취소권을 가지기는 하나 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으며 피성년후견인인 어머니께서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후견인이 이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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