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불이행과 과거 양육비 청구 관련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우진서 변호사 출연. 2024.7월).

저는 시어머니의 폭언으로 전남편과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당시 전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가 자녀들을 데려가는 것을 원치 않았고, 저는 경제적 능력이 없었기에 고민 끝에 자녀들이 풍족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전남편이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당시 제가 수입이 없어 양육비에 대해선 정하지 않았고, 한 달에 2번 저와 아이들이 만나기로 하여 조정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 이후 2달 동안은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지만, 갑자기 아이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전남편은 연락조차 되지 않았고 백방으로 수소문하였지만 아이들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법원에 면접교섭이행명령신청도 하여 결정문도 받았지만, 여전히 아이들을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눈물로 15년을 살았는데 최근 저는 전남편이 저를 상대로 거액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해온 소장을 받았습니다. 소장 내용을 보니 아이들은 해외유학을 가서 성장하였기에 제가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고 전남편은 저에게 유학비용의 절반을 달라며 거액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저는 이혼 당시 6살, 4살이던 아이들이 22살, 19살이 될 때까지 만나지도 못하였는데, 유학비용의 절반을 지급해야 하는 것일까요?

1) 과거 조정시에 양육비 지급조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양육자가 비양육자를 상대로 이후에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어느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과거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양육자가 과거양육비를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 비양육자의 입장에서는 몇십년 후에도 청구가 들어올 수 있어 장기간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어느 일방이 과거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긴 비용의 상환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경우, 실질적으로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지출한 비용 중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의 상환을 구하는 구상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실현되어야 하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성질상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3) 이 사안에서는 자녀들 모두 성년에 이른지 1년, 3년이라 전남편이 청구한 과거양육비가 모두 소멸시효완성이 되지 않은 상황이네요. 그렇다면 사연자는 남편의 청구금액인 약 15년 동안 자녀들에게 소요된 유학비용의 절반을 모두 지급해야만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도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인지 여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이 사안에서는 과거 재산분할 등이 장래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조건이 있었다면 그러한 사정이나 유학비용과 같이 특별한 비용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사정,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유학을 가버리고 연락을 끊어버린 사정 등을 들어 감액을 주장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던 상황에서 거액의 과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사연자의 상황이 안타까운데요. 사연자는 아이들을 전혀 만나지 못하였던 점에 대해서 사연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연자분께서는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자 법원에 이행명령청구를 하여 결정을 받았음에도 자녀를 전혀 만나지 못하였던 점에 관하여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수의 하급심 판례에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는데, 다만 매번 면접교섭 불이행시마다 각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보아 3년의 소멸시효 기간 내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바 있으니 이를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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