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우진서 변호사 출연. 2024.7월).
저는 스터디모임에서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처음에 저는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사실을 모른 채 사귀게 되었고 종종 연락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긴 하였지만 일 때문이라는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한 여자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의 부인이라며 만나자고 하였고 저에게 남자친구와 헤어지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유부남인지 정말 몰랐다며 죄송하다고 한 후 그 자리에서 곧바로 남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이후에도 몇 차례 남자친구로부터 전화가 오고 해명을 하고 싶다며 집 앞으로 찾아오기까지 하여 두어 차례 만나기는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저의 집 앞으로 찾아온 남자친구는 저에게 사실 혼인기간 내내 부인의 폭력성이 심해 이혼하려 했었고, 저를 만날 당시에도 이미 파탄에 이르러 있었는데 저와의 만남을 발각한 이후 저와 만난 것을 이유로 하여 계속하여 자신을 추궁하는 등 부부싸움이 있었고 결국 이로 인하여 현재 이혼소송 중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남자친구는 거의 이혼소송이 마무리가 된 상황이라며 저에게 다시 만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망설여졌지만, 그동안 정이 있었는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혼소송은 쌍방 위자료 기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의 전부인은 제가 혼인 중에도 만남을 가졌고 현재도 만나고 있다며 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청구받은 금원을 전액 지급하여야 하는 걸까요?
1) 사연자분께서 처음엔 유부남인줄도 모른 채 만남을 가졌다고 하시는데, 유부남인 걸 몰랐다 하더라도 부정행위가 성립하나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다만,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선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부인 입장에서는 알고 있었다고 주장할 거고 사연자분께서는 몰랐다고 주장하게 될텐데, 특히 교제 기간이 짧지 않았다면 생활이나 연락 패턴 등에서 의심할만한 요소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조금이라도 주의를 한다면 쉽게 알 수 있다고 보일 수 있어 재판부에서 몰랐다는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엔 힘든 점이 있습니다. 사연자분께서 유부남이 사실을 몰랐던 정황증거나 모를 수 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한 자료 등을 제출하시며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또, 남자친구분 말씀으론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도 있어서 해당 부분을 사연자가 주장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다만,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할 당시 그 부부의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실의 입증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긴 하고 재판부의 가치관이 판단에 영향이 많이 미치기에 최대한 자료를 모아 주장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위 사안에서는 이혼소송에서 부부사이에서 본소, 반소로 이혼을 구한 것으로 보이네요. 쌍방이 위자료 기각이 되었다는 결과가 손해배상소송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게 될 것입니다. 대법원 같은 취지로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근거는 부정행위 등 이혼의 원인이 되는 개별적 유책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게 된 데에 있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에 대하여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한 경우 부부 일방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고, 나아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공한 제3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4) 만약, 이혼소송에서 남자친구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결과가 나왔다면, 이를 이유로 감액을 청구해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에서도 부정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된 경우 배우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과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 간에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므로,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변제의 효과는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므로 해당 부분을 주장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