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박세영 변호사 출연. 2024.6월).
의뢰인은 상대방이 유부남인 사실을 모르고 교제하였음. 그러던 중 상대방의 핸드폰에서 아이 사진을 발견하게 되어 배우자가 있냐고 물어보았으나 상대방은 조카 사진이라면서 유부남이 아니라고 했으며 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상대방의 부모님에게 의뢰인과 교제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하거나 결혼을 하면 신혼집을 어디로 할지 같이 얘기함. 그러던 중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자, 사실은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유부남이라서 의뢰인이 아이를 출산해도 양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했음. 상대방이 자녀 양육에 필요한 금원 지급을 조건으로 인지 청구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위 내용으로 합의할 경우 인지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1)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교제 상대를 선택하고 성관계를 포함한 교제 범위를 정하는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할 수 있고 그 중에는 상대방의 혼인 여부나 상대방과의 혼인 가능성도 포함될 수 있는데, 그러한 사항에 관하여 적극적, 소극적 언동을 통해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성행위를 포함한 교제 관계를 유도하거나 지속하는 행태는 기망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라 할 것입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단224644 판결).
실제 상대방에게 미혼이라고 속이거나 혹은 배우자와 이혼소송 중이라고 속이고 성관계를 하며 교제를 지속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혼할 것처럼 기망한 행위, 그러한 기망행위에 따라 왜곡된 사실판단에 기초하여 성관계를 갖게된 점을 고려하여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서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7나55725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가단117117 판결)
(2) 임신한 아이와 상대방 사이 친자관계는 인정받을 수 없는지
혼인 중 출생자는 출생이라는 사실만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성립하지만, 혼인 외의 출생자는 아버지와 관계에서 친자관계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인지‘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의뢰인의 자녀를 본인의 아이로 인정한다면 임의인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포태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인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친자관계를 창설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인지소송은 부와 자 사이에 사실상 친생자관계의 존재를 확정하고 법률상 친생자관계를 창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친족,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륜의 근본에 관한 것이고 공익에도 관련되는 중요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당사자의 증명이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증거조사를 하며, 혈액형검사나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증명방법이 유력하게 사용됩니다.
(3) 상대방이 금원 지급을 조건으로 인지 청구 포기를 요구하는 경우
인지청구권은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 권리로서 포기할 수 없으며 포기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 실제 법원은 인지청구 및 양육비 지금 청구의 소가 제기되자 부가 모에게 장래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인지청구의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실제 양육비를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지청구의 판결을 근거로 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한 사건에서 일신청구권은 일신 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로서 포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이를 포기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면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고, 결과적으로 위 합의 내용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모에게 위약금을 청구한 부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1.7.8.선고2021가단103515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