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가 배우자와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를 전송하고 전화를 한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는지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박세영 변호사 출연. 2024.6월).

의뢰인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며 자녀 두명을 두고 있었음. 배우자는 약 5년 동안 외도를 하고 있었는데 가족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상간자에게 헤어지자고 얘기했고, 상간자는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고서는 배우자의 부인과 자녀들한테 외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했고, 그럼에도 배우자가 헤어지겠다고 하자 의뢰인에게 배우자와 연인관계라면서 수차례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함. 이로 인해 의뢰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자 배우자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함.

상간자가 배우자와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를 전송하고 전화를 한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는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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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간자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해서는 안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ㅆ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해서는 안되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가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현재 배우자가 사망하여 상간자가 배우자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도 연인관계로 지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외도 사실을 가족들한테 알리겠다고 협박한 점에 비추어 배우자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상간자가 배우자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도 연인관계로 지내며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이를 방해하여 의뢰인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면,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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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간자에게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법원은 민사 분쟁에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 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 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법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상간자가 배우자를 협박한 행위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너무 커 통상인으로서는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어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인정되어 상간자가 배우자의 자살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상간자의 불법행위와 배우자분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상간자와 배우자분의 부정행위 기간, 정도, 평소 배우자의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배우자가 장기간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고 부정행위를 지속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외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행위만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상간자에게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하고 인정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32476 판결)

핵심 정리

  • (3) 상간자가 배우자와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를 전송하고 전화를 한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는지
  •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부정행위를 의뢰인에게 폭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배우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면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따른 협박죄가 인정될 수 있으며, 배우자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상간자와 배우자 사이 부정행위에 관하여 수차례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며 불안감을 유발한 행위는 그 자체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 및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나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우편,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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