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박세영 변호사 출연. 2024.6월).
의뢰인과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자녀 1명을 두고 있음, 성격차이로 인한 갈등으로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고 상대방이 양육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추후 의뢰인이 재혼할 경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약정을 요구하고 있음.

(1) 재혼 후 전 배우자에게 자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양육권자가 재혼을 하더라고 비양육자권자와 자녀 사이 친자관계가 유지되므로 전혼 배우자는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복리를 위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양육권자의 재혼 배우자가 자녀를 입양하여도 민법 제882조의2 제2항에서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양된 이후에도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민법 제908조의3 제2항에 따라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민법 제908조의2 제1항에 다른 친양자 입양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친양자와 친생부모 및 그 친족 사이에서 더 이상 부양, 상속 등의 법률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재혼할 경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약정이 유효한지
대법원은 부부가 이혼하면서 미성년 자녀에 관한 사항을 일방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일정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이를 강제하는 행위는 상대방 당사자의 재혼과 미성년자녀의 친생자 입양 등을 강요함으로써 신분상 법률행위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판단하였으며(대법원 2010.4.15.선고2009다105697 판결),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2.11. 선고 99다56833판결)
그러므로 재혼할 경우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약정 역시 재혼이라는 신분상 법률행위를 이와 관계없는 자녀들에 대한 양육의무와 결부시켜 자녀들의 복지를 위한 양육비 지금을 중단하는 것이므로, 재혼이라는 신분상 법률행위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재혼과 아무런 상관없는 자녀들의 복리에도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보아 무효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1.8.11.선고2020가단121836판결).
(3)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면접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지
비양육자의 양육비 지급과 양육자의 면접교섭권 보장은 대가관계 내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양육자는 면접교섭의 실시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입니다(부산가정법원 2019느다201690 심판). 그러므로 상대방이 추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한 이유만으로 상대방과 자녀 사이의 면접교섭을 방해해서는 안되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등을 통해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