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의 집이라면 남편 말대로 나가야 하나요?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박세영 변호사 출연. 2024.6월).

남편이 바람이 났고, 남편은 그 여자를 데려와서 여기서 살테니 1주일 안에 짐 싸서 나가라고 최후통첩을 했습니다.

정말로 집이 남편 명의이면 나가야 하나요? 아이들을 두고 나온다면 혹시 양육권을 뺏기는게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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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명의의 집이라면 남편 말대로 나가야 하나요?

이혼을 결심한 부부들은 대부분 별거 상태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한 집에 살면서 1심이 끝날 때까지 같이 지내는 경우도 드물게 있지만, 마치 적과의 동침을 하는 것처럼 불편하고 그 시간이 아주 길게 느껴질텐데요. 별거를 시작하면, 자가나 전월세 명의자가 대부분 남편 쪽이기 때문에 아내들이 집을 나와 친정에서 지내거나 따로 방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집 명의와 상관 없이 유책배우자들이 집을 나가는 경우도 가끔씩 있고요. 사연처럼 집 명의자이자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내연녀를 들이겠다며 집을 나가라고 하는 경우, 아내 입장에서는 내가 이 집에 아무런 권한이 없으니 나가야 하는게 아닐까 고민이 되겠지만 사실 적어도 이혼소송이 끝나기 전까지는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아직은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정리된 사이도 아니고, 남편이 명의자라고 하여 그 집에 살고 있던 배우자인 아내를 강제적으로 끌어낼 방법도 없는 것인데요. 사실 재산분할을 하게 되면 남편 명의의 집도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되고, 아내는 혼인생활 동안 자신의 기여도만큼을 받을 권리가 있으니 무조건 집에서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Q.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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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을 가져오고 싶은데, 집에 남은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사연자가 남편의 요구대로 집을 나가기로 결심한 경우, 그 집에서 쭉 살아온 아이들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될텐데요. 아내는 서울에서 연고가 없는 지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다면 아마 친정으로 돌아가겠죠. 이 때 엄마들은 그래도 평생 한 지역이나 동네에서 살아온 아이들을 친정으로 데려갈 경우 갑작스럽게 환경이 바뀌어 적응하기 힘들지 않을까 걱정을 합니다. 그

래도 남편이 재산분할을 해줄 때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집 자체를 재산분할조로 지급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낮다 보니,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일단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앞으로 자신이 쭉 기를 수 있는 곳에 정착하는 것이 양육권을 가져오는데 유리합니다.

Q.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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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남편이 유부남인지 모르는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사연자 입장에서는 유책배우자인 남편은 물론,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있는 내연녀에게도 상간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을텐데요. 흔히 말하는 상간소송은 그 성격이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으로, 나와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타인이 개입하여 혼인을 파탄시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일은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하라는 취지에서 피고들에게 위자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간소송이 인용되려면 내연녀 또는 내연남이 상대방이 결혼을 한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 부분이 충분하게 입증되지 못하면 상간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남편 말대로 정말 내연녀가 유부남인 사실을 모르고 만났다면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내연녀와 미리 접촉하여 남편이 정말로 유부남인 점을 몰랐는지 떠보거나, 동네가 좁다면 수소문을 통해 내연녀가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을리 없다는 사정에 관한 증거를 수집해보고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승소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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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인 사연자분이 당장 집에서 나와야 한다면,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을 방법이 있나요?

부부간 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이에 대법원은 혼인이 사실상 파탄되어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라고 하도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혼을 명한 판결의 확정 등으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부부간 부양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며 부부간에 부양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와 같은 정도로 보장하고자 하는 부부간 부양의무는 부부가 동거하면서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보다는 부부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별거하여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3.3.24.선고 2022스7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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