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혼 관계 파기된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약혼해제에 따른 위자료 등에 관하여
결혼도 하지 않은 약혼 단계에서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혼인 약속이 깨진 경우, 거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는 물론이고 결혼 준비를 위해 들어간 비용을 받을 수 없는지 알려드립니다.
약혼은 쉽게 말해 결혼을 약속하는 겁니다.
물론 예전에는 약혼식을 올리기도 하였지만 요즘은 약혼식은 거의 하지 않죠.
이런 약혼의 경우에도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약혼이 깨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민법은 제804조에서 약혼 해제 사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사유가 가 있으면 약혼해제가 가능합니다.
만일 위와 같은 귀책사유로 약혼이 해제된 경우, 상대방 입장에서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액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통상 1000만원 내지 3000만원 사이에서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그 이외에 약혼의 경우 결혼 약속의 표시로 예물을 준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약혼 예물의 수수는 혼인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기는 하나, 약혼의 해제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유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그가 제공한 약혼 예물은 이를 적극적으로 반환청구 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요.
이런 판례의 취지에 따라,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는 상대방에게 준 약혼 예물을 반환청구할 수 없고, 그 예물은 아무리 고가의 것이라도 상대방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결혼에 들어간 비용, 예컨대 결혼식비용, 신혼여행비용, 메이크업 드레스 등 이런 비용도 약혼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약혼이 누구 책임으로 파탄났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고,
이 부분이 이혼전문변호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한편,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좀 다른 이론으로 해결되는데요.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약혼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약혼이 있었던 것이 아닌 것처럼 되어 원상회복의 개념으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지급한 돈이 있으면 돌려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