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2023.10.24. 조담소 이채원 변호사 출연).

양육비산정과 양육비변경
1. 양육비는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분리양육을 하기도 하지만 한 쪽 일 방이 자녀를 도맡아 키우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한 사람이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모 일방 은 자녀들에게 그 의무를 다해야 하므로 양육에 요구되는 양육비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 표에 의해 양쪽 부모에게 각자의 소득 비율대로 적당한 선에서 양육비를 결정해주고 있습니다.
2. 추후에 양육비에 대해 정한 내용을 바꿀 수 있는지?
협의이혼을 하여 양육비에 관한 판결이 없고, 부부끼리 한쪽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해버린 경우에 문제 되는데요.이럴 때 당초 협의한 내용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인지 문제가 됩니다.
급박한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양육비 심판청구를 통해 기존 협의이혼과 다른 내용으로 양육비를 정할 수 있습니다.
3. 아이가 자폐 진단을 받은 특수한 상황 때문에 아이에게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게 될 경우, 양육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부모의 월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자녀의 나이 에 따라 분류하여 책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표에 나와있는 양육 비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부부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 라질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는 정도로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의 합산 소득이 세전 기준으로 월 1천만원이 되더라도 대출채무 등으 로 80~90%이상이 빠질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 더 낮은 금액의 양육비가 책정됩니다. 만일 건강 문제로 교육비와 생활비, 그리고 치료비까지 지출해야 한다면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또래 아이들보다 더 많은 액수의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4. 이혼한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면...그래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정 변경으로 인해 양육비를 받아내고, 증액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실질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당사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있다면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자녀에 대한 책임감으로 양육비 청구를 받아들이고 합의하는 경우가 베스트겠지만, 현실 적으로 지급능력이 없다면 결국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 양육비산정기준표에서는 이런 경우를 미리 예측하여 개인 사정에 의한 감산 요소를 적용시키고 있는데, 소득과 재산 이 전혀 없는 무자력자인 부모의 경우에는 최저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마저도 지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더 낮은 금액이 인정될 수 있으며, 당사자들은 합의를 통해 시간적인 텀을 두고 추 후에 지급하는 등의 대책도 강구해볼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