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박세영 변호사 출연. 2023.12월).
의뢰인과 상대방은 각자 전혼 배우자와 사이에 자녀를 두고 있었으나, 2007년 경부터 동거하기 시작하였음. 의뢰인과 상대방은 서로의 가족들과 연락하며 교류하였으며 서로의 가족 행사에 참석했음. 상대방이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하게 되어 의뢰인이 상대방 자녀들과 함께 간병을 하기도 했으며, 의뢰인과 상대방은 지인들이나 서로의 형제, 자매 부부와 함께 여행을 다녔고 의뢰인과 상대방이 동거하는 동안 상대방이 생활비를 지급했으며, 함께 부동산 매매 대금을 부담하여 상대방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자산을 형성하였음.
그러나 상대방이 말 없이 외박을 하는 날이 잦아졌고, 그 후로 의뢰인과 통화 중 전화가 아직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여성과 성적인 대화를 하는 내용을 듣게 되었음. 위와 같은 일로 의뢰인과 상대방이 갈등을 겪다가 결국 의뢰인이 집을 나와 별거를 하게 됨.

(1) 상견례나 결혼식을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않은 남녀의 결합관계를 의미합니다. 혼인의 의사라 함은 일반적으로 부부로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결합하여 계속적, 안정적으로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여 영위할 의사를 의미하고, 혼인생활의 실체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동거생활 여부, 경제적 결합관계, 상호 윤리적, 도덕적 의무의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건전한 가족질서에 맞도록 경험칙과 사회 일반의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상견례나 결혼식을 통해 당사자들의 혼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상견례나 결혼식은 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경우를 사실혼관계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결혼식이나 상견례가 사실혼의 성립요건이 아니며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혼인의사의 합치와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회적 사실이 존재하여야 사실혼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단기간의 동거나 간헐적으로 성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실제 법원은 의뢰인분과 같은 사례에서 전혼 배우자 사이 자녀들이 상대방에게 ‘어머니’나 ‘아버지’같은 호칭을 사용하지 않았고 상견례나 결혼식을 한 사정은 없지만, 약 10년 이상 같은 주거지에서 동거하고 생활비를 서로 지급하며 자산을 형성할 때 필요한 돈을 함께 부담하여 경제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았으며 서로의 자녀들, 형제들과 교류하고 결혼식과 같은 가족 행사에 참석하여 가족으로서 윤리적, 도덕적 의무를 이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존재하고, 사회적,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할 혼인의 의사가 존재하여 사실상 혼인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20. 11. 6.자 2019느합200048 심판).
(2)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법원은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따라서 의뢰인의 경우에도 사실혼 관계를 바탕으로 사실혼관계가 지속된 기간 동안 상대방과 함께 형성한 재산의 유지 및 감소 방지에 기여한 점을 주장하여 의뢰인분의 기여도에 부합하는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러한 법리는 사실혼관계의 부부와 제3자 사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핵심 정리
- 따라서, 제3자가 상대방이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인 의뢰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면 불법행위가 인정되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 5. 24. 선고 2022가단56068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