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취소 및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박세영 변호사 출연. 2023.12월).

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3년간 교제하던 중 헤어졌음. 몇년 뒤 다시 만나게 되어 교제를 하였으나 또 다시 헤어졌음. 그러나 한 달 뒤 상대방으로부터 의뢰인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연락을 받았음. 의뢰인은 상대방과 관계를 회복할 생각은 없었지만 상대방이 임신한 아이에 대한 책임감으로 상대방과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이후 의뢰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상대방이 출산한 아이가 자녀로 등재되었음. 그러나 배우자와의 갈등이 끊이지 않아 혼인관계에 지쳐가면서 자녀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게 되었음. 자녀에 대해 유전자검사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 의로인과 자녀 사이 친생자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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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와의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민법 제816조 제3호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를 혼인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위법한 수단으로 상대방을 기망하였고 이로 인해 상대방이 혼인의사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착오에 빠졌고 그러한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사회통념상 혼인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에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므654, 661 판결 참조). 다만 민법 제823조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하기 전에 혼인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배우자는 실제로 임신한 아이가 의뢰인의 친생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마치 친생자인 것처럼 기망하였고, 의뢰인에게 상대방이 임신한 아이가 의뢰인의 아이라는 사실은 혼인의 의사를 결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였으므로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혼인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9. 8. 28. 선고 2018드단21454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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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방에게 혼인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민법 제825조, 제806조는 혼인이 취소되는 때에 부부 일방이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나이, 직업, 재산 정도,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 혼인 이후의 사정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06. 8. 31. 선고 2005드합2103 판결).

다만,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결혼식 비용, 예물, 예단 비용, 혼인 기간 동안 사용한 생활비 등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민법 제824조에 따라 혼인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으므로 과거 혼인생활은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식 후 부부공동체로서 실체를 갖추어서 공동생활을 한다고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단시일 내에 관계가 해소된 상황이 아니라면 과거 혼인 생활이 유효한 이상 결혼식 비용이나 생활비 등은 유효한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로 상대방에게 혼인 취소로 인한 재산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2드합2569, 서울가정법원 2005드합210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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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뢰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상대방 자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

의뢰인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혼인 전에 임신을 하여 친생자로 추정받지 않으며, 실제로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민법 제865조에 따라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해 의뢰인과 자녀 사이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내에 전국 시(구), 읍, 면사무소에 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원, 등록부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가종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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