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박세영 변호사 출연. 2023.12월).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자녀를 1명 두고 있었음. 배우자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A와 가까워지면서 수시로 연락하고 따로 만나 성관계를 가졌음. 의뢰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배우자는 A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배우자는 계속하여 A와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음.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함. 의뢰인과 배우자는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를 배우자로 지정하되,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정하였음.
(1) 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면제한 경우 상간자에 대해서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법원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민법 제826조),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性的) 성실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고 판단합니다.
한편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고 보아,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판결 참조).
즉, 부진정연대채무자들은 채무 전액에 대해서 채무를 부담하며 채권자는 부진정채무자 1인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바, 배우자와 상간자는 채무 전액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며 피해자가 채무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의뢰인이 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어도 이로써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전부 변제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간자에게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상간자의 부담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는지(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다24147 판결)?
법원은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다24147 판결 등 참조)는 입장입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가단69115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의뢰인의 경우 배우자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고 상간자에 대해서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도 위자료 전액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상간자가 위자료 전액을 의뢰인에게 지급할 경우 배우자에게 구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광주지방법원 2022나66582 구상금)?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질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부부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 책임입니다.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을 지지만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해지며,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신이 부담하는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2469 판결 참조).
그러므로 부부일방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상간자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면 배우자는 상간자에게 자신의 분담 부분에 상응하는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 내부적 분담 비율은 각 50%로 정해질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일방이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는 사정 등에 의하여 부담하는 비율이 다르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