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아내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남편, 이혼사유가 될까요?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채원 변호사 출연. 2024.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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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사안을 보면 가사와 육아보다는 자신의 일을 더 중시했던 아내가 학원일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사연자의 경우가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호의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직장일이 바빠 집에 돌아와서 아예 육아나 가사에 무관심하여 이혼을 당하는 케이스가 많은데요, 이번 사연은 반대로 내가 일을 하고싶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라 어찌보면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네요.

우리 민법 제840조 제 6호에 보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데, 사연자는 결혼 전부터 학원일에 간섭할 수 없고 일을 그만두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조건을 걸면서까지 자신의 일을 중요하게 생각했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남편 및 시어머니와 충돌이 생겼고, 결국 일어나서는 안 될 폭행까지 발생하여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아내가 스스로 일을 그만두거나, 줄이지 않는 이상 갈등은 계속될 것이 자명한데요, 이것이 계속 아내에게 스트레스를 줄 경우에는 이혼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판례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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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연자가 남편과 시어머니 둘 다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이혼청구를 하는 입장에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상대방 배우자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등 직계 가족에게도 청구 가능한데요, 사안을 보면 아내의 학원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간섭했던 것은 남편과 시어머니 두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아내와 남편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것은, 결국 학원으로 인한 갈등이 폭행으로 이어져 완전히 서로의 신뢰관계가 상실되었기 때문이고, 이로인해 남편에게는 폭행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어머니는 바쁜 아내와 남편을 도와 아이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육아를 도와주셨던 분이고, 어찌보면 독박육아를 하는 과정에서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육아보다 학원을 우선적으로 챙겼던 며느리에게 서운한 감정이 들어 간섭을 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위자료를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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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아이에 대한 양육권은 어떻게 되는지?

현재 아내와 남편에게는 아이가 있는데, 부모 두 명이 다 일을 하고 있어 아이를 누가 키울 것인지 양육권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법원은 부모들의 의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미성년자의 복리를 가장 최우선으로 하여 친권 및 양육권자를 결정하는데요. 일단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가사조사 절차를 통해 어떤 부모가 아이를 키우기 더욱 적합한지,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판단을 합니다. 또 아이가 스스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아니라면 직접 누구와 살고싶은지를 물어보기도 하죠.

핵심 정리

  • 사연자의 경우는 아이가 아직 어린 편인 것 같고, 양 부모가 둘 다 바쁜 상황이니 서로가 양육권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보조양육자였던 시어머니가 있는 남편의 쪽이 양육권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아내쪽은 친정부모님이 계시지 않아 보조양육자로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온전히 자녀를 양육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학원 일을 줄이거나 그만두어야 할 상황도 생기기 때문이죠. 차라리 이 경우에는 아직 아이가 어리니 기존 환경을 유지시켜 주면서 엄마가 1~2주에 한 번씩 아이를 만나러 가는 면접교섭을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바쁜아내#이혼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