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채원 변호사 출연. 2024.6월).

① 입양과 친양자의 차이?
사연을 보면 첫째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했다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입양은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양자는 새로운 부모가 아이를 입양하더라도 기존의 친생부모와 관계가 유지되는데요, 친양자의 경우는 재판을 통해 양자로 들이는 만큼 아이의 성과 본도 양부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고 그 때부터 양부모가 혼인 중 출생한 아이로 간주되며, 기존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종료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친양자가 될 경우에는 양자도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또 일반 입양은 미성년자와 성인 구분 없이 누구나 가능하지만, 친양자 입양은 미성년자만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친양자 입양의 요건으로는 부부가 3년 이상 혼인 중일 것,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 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등이 있는데, 비교적 조건이 까다로운 대신 더욱 강력한 효력을 갖는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② 친양자를 파양하기 위한 조건은?
친양자는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 그리고 검사가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더 이상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에 한해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친양자 입양때와 마찬가지로 가정법원을 통해서만 파양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민법 제908조의5에 따라 친양자 파양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파양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파양신고가 있으면 가족관계등록부에 파양사유가 기록되며, 친양자 입양 관계가 말소되고 친양자의 성과 본은 원래 친생부모의 성과 본으로 정정됩니다.

③ 사연의 경우 파양을 할 수 있는지?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친양자 파양은 크게 양부모가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것, 즉 유기하거나 괴롭히는 등 제3자가 봐도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에 해당하거나, 반대로 친양자가 양부모에게 심한 패륜행위를 할 경우에 가능합니다.
핵심 정리
- 사연자의 경우는 친양자인 첫째가 친자인 둘째를 괴롭힌다는 이유로 시부모님의 적극적인 파양 권유가 있었던 것인데요, 아직 첫째아이가 한참 어린 나이이고 둘째에게 하는 행동은 양부모와 시부모님께서 얼마든지 교육과 훈육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라 파양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두 아이가 커가는 동안 친자만 예뻐하고 첫째는 친양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한다거나, 선을 넘어 가정폭력까지 행사할 경우에는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파양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