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과 코인투자에 실패한게 이혼사유가 될까요?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채원 변호사 출연. 2024.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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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식, 코인투자 실패가 이혼사유가 되는지

경제권을 한 쪽이 일방적으로 갖고 있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 몰래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가정생활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시작하겠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손해가 발생하면 마치 도박처럼 빠져나오기 어렵게 되면서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수도 있죠.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40조를 보면 사실 경제적 부분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조항은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에 해당하는 제2호 밖에 없습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포괄적인 조항에 해당하는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근거로 하여, 상대방의 주식과 코인으로 인해 혼인 생활이 완전히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무조건 주식이나 코인을 실패했다고 하여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거나 서로 합의 하에 재테크를 시작했는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득 대비 적당한 금액을 투자 했는데 이를 실패한 것인지, 재테크 실패 이후 이를 타개하려는 일방의 노력이 있었는지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혼 청구를 판단하게 됩니다.

② 만약 동의없이 대출 받아 주식을 했는데 손해가 없는 경우, 그래도 이혼할 수 있는지

앞서 살펴봤던 사연은 남편이 몰래 대출까지 끌어와 재테크를 했는데 결국 실패했고, 이로 인해 가정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었는데요. 만약 남편이 아내 몰래 대출을 받아 주식을 했는데 손해가 없거나, 혹은 수익까지 발생시킨 경우에도 이혼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자신과 상의도 없이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를 했다는게 배신감이 들테고, 액수에 따라서는 아예 신뢰를 잃어버려 앞으로는 상대방을 믿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에야 손해가 없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막대한 빚을 질 수도 있고요.

그러나 아쉽게도 재산상 손해가 없는 경우에는 이것만으로 부부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되었다거나,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수준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차라리 앞으로 투자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고지를 하고, 그 과정도 적당히 공유하면서 선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할 것을 협의해보는게 혼인생활 유지에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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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투자 실패로 인한 빚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사연자의 입장에서는 남편의 대출을 눈으로 확인한 순간 이 빚을 내가 다 감당해야 하나 눈앞이 깜깜할데요.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재산분할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때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게, 흔히 빚이라고 하는 소극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어 상대방과 나누어야 한다는 점인데요.

핵심 정리

  • 일반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하며 발생한 소극재산은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남은 잔액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우리 판례는 무조건 소극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에 따른 채무이거나 일상 가사에 관한 채무여야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만약 사연자가 남편과 합의 하에 주식을 시작했고, 그 과정을 모두 공유하면서 상의를 하여 투자를 진행했지만 결과적으로 손실이 난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겠지만, 이렇게 몰래 대출까지 발생시켜 아내가 전혀 개입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 비슷한 사례에서 법원이 아내와 상의 없는 독단적 투자 진행은 소극재산에 포함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린 적도 있는 만큼 재테크를 할 때는 상대방 배우자와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주식#코인투자#이혼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