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채원 변호사 출연. 2024.2월).
저는 남편과 혼인 10년 차입니다. 서로 합의 하에 아이는 낳지 않기로 했고, 신혼 초에는 1년에 두 번씩 해외여행도 다니며 즐겁게 결혼 생활을 즐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 부부가 딩크족으로 사는걸 시부모님께서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고, 그런 불만을 자주 제 앞에서 표출하셨습니다. 매번 다시 생각해보라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면서 자리에 앉혀 몇 시간이고 설득을 하셨죠. 남편도 정도가 지나칠 때는 제 편을 들어줬지만, 결국 아내가 아이를 갖고 싶다고 조르면 마다할 남편은 없다면서 자꾸 제 탓을 하시는거에요. 시부모님 때문에 저희 사이는 점점 멀어져갔습니다. 저도 시부모님에 대한 불만을 계속 이야기하게 되고, 남편은 중간에 끼어 힘들어하다가 나중엔 화를 내고 서로를 무시하게 되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대화 한 마디 하지 않고 자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를 당해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생각보다 크게 다치셨고, 고령의 나이였던 친정 아버지는 결국 3일 후 세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친정 아버지에게는 시골에 땅과 두 달 전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얻은 분양권이 있었어요. 남은 식구였던 어머니와 언니는 저에게 아버지의 분양권을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막상 분양권을 받고 나니 앞으로 내야 할 중도금과 잔금들이 남았는데, 갑자기 큰 돈을 마련하려니 막막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부탁을 해봤지만, 남편은 대출을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이미 자기 명의로 받아놓은 대출들이 꽤 있어서 어려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결국 제 명의로 대출도 받고,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 중도금을 간신히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사이가 더욱 안좋아지더니, 결국 4개월 후 남편이 이혼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분양권을 포함시켜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더라구요. 이 분양권이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되는 것이 맞나요?
1) 아버지의 상속재산 중 분양권을 아내에게 몰아주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사연자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사망함으로 인해 아버지가 생전에 보유하고 있던 재산들은 법률 규정에 따라 자연스럽게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연자의 경우는 사연자의 어머니와 언니 그리고 사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이지요. 이 때 아버지의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되며,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 재산분할 비율은 민법 1009조 법정상속분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원칙은 균분으로 하지만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1.5, 딸 두명이 1의 비율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연처럼 이런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분양권을 모두 사연자에게 몰아주려고 할 때에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을 할 때에는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되고, 특별한 방식이 필요 없기 때문에 사연처럼 다른 상속인인 어머니와 언니가 아내에게 분양권을 전부 주는 방식으로 협의분할 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지요.

2) 분양권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흔히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이혼 시 재산분할대상이 된다는 것은 여기저기에서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아직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아 무형의 분양권 상태인 권리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판례는 분양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는데요, 가액은 총 분양대금 중 기납부한 분양대금으로 하거나, 총 분양대금을 적극재산으로 하되 잔금을 소극재산으로 넣어 계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분양권인 상태에서도 해당 아파트의 가치가 높아 프리미엄이 붙는 경우가 있는데요, 프리미엄은 공신력 있는 시세형성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재산분할 대상으로 산입되기 힘들지만 감정을 통해 프리미엄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 부분만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3) 아내가 상속받은 분양권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연자가 혼인기간 중 단독으로 상속 받은 분양권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지만, 우리 판례는 예외적으로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 사연자의 경우 아내와 남편이 기존에 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고, 아내의 친정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에도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지요. 게다가 사연자가 분양권을 받고 중도금과 잔금 지급을 위해 도움을 요청했지만 남편이 이를 전혀 도와주지 않았거든요. 결국 분양권을 상속 받았을 때 이미 혼인이 파탄에 이른 상태였고, 분양권을 받은 시기와 이혼 소송 제기 시점의 간격이 짧은 점, 대출 거부 등을 고려해보면 남편은 분양권이라는 특유재산의 증식이나 유지에 협력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