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채원 변호사 출연. 2024.2월).

1) 배우자가 있는 경우 사실혼 인정 여부
사실혼이란 혼인이 성립하기 위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은 혼인관계를 말합니다.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와 동일하게 생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를 반대로 해석해보면 결혼식을 올리지 않더라도 일단 혼인신고부터 하면 법률혼으로 인정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실혼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남녀가 서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하며, 사회적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연의 경우는 남녀가 서로 혼인의사를 가지고 동거생활을 시작해 4년이나 함께 살았으니 대부분의 요건을 충족 하는데요, 이미 남자에게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사실혼을 갖게 된 경우 이를 중혼적 사실혼이라고도 합니다. 옛날에는 남편 한 명이 여러 명의 아내를 둘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때 소위 첩이라고 불렸던 사람과의 관계를 중혼적 사실혼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날 이러한 중혼적 사실혼을 인정할지 여부에 관해 우리 판례는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결국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연자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전혀 청구할 수 없는지 여부
판례가 원칙적으로 중혼적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아주 예외적으로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연만으로는 확실하지 않지만 남자가 두 집 살림을 완벽하게 해내면서 사연자를 만난 것이라면 사실혼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 같구요, 남자가 이미 유럽여행도 혼자 다녀온 상태고 자신의 아파트에 사연자를 입주시켜서 함께 살았다면 원래 법률혼 배우자와는 사실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으니 폭력으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주장해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혼적 사실혼이더라도 남녀가 경제적 공동체로서 생활하였고 그 기간이 길다면 청산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 때는 법원이 서로의 동거기간, 동거생활의 태양, 서로 벌어온 생활비 및 소득 등을 고려하여 기여도에 따라 통상적인 재산분할을 해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남자가 쓴 각서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
폭행당한 아내 입장에서는 한 번 폭행을 당하면 이 남자와 계속 같이 살아야 하나 고민하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때린 사람이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빌고 약속하면 차갑게 돌아서기 어려운 것이 사람 마음인지라 이럴 때 각서를 받아두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핵심 정리
- 사연자의 경우도 남자가 한 번만 더 때릴 경우 1억 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써준건데, 이를 소송으로 청구할 경우 해당 금원의 성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자는 만약 각서상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상당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구요. 하지만 한 번 때릴 때마다 1억 원은 사회관념상 부당하게 과다한 측면이 있으므로 법원에서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감액한 액수만큼 인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비슷한 사례에서 4천만 원 가량을 인정한 판례가 있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