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경하 변호사 출연. 2024.1월).
사연자는 결혼 2년차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동네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는데, 마침 맞은편 이웃집에서 살고 있던 여성이 새로 이사온 사연자 가족에게 커뮤니티 센터 이용법 등을 알려주고, 임산부였던 사연자에게 저녁 요리를 나눠주는 등 여러모로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을 줘서 사연자 가족과 친하게 지내게 됐음.
그런데, 최근 남편이 어딘가에 정신이 빠진 사람처럼 결혼기념일이나 아이 생일을 잊어버리거나, 갑자기 밤에 어디 좀 들를 데가 있다며 2~3시간 정도 외출했다가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음. 사연자가 남편을 의심하는 와중에 우연히 노트북에서 남편의 PC카톡이 로그인되어있는 걸 확인함. 남편의 PC 카톡을 살펴보니, 남편이 이웃집 여성과 다정하게 애정 표현을 주고받은 카톡을 발견하게 됨. 하루에 몇 시간만 봐도 좋다, 들키지 않게 비슷한 시간대에 외출하지 말고 서로 두 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외출하자는 등의 내용이었음. 특히 남편이 저번 주 평일에 춘천으로 1박 2일 출장을 간다고 하며 외박했었는데, 이웃집 여성과 춘천에서 찍은 사진들을 주고받은 카톡을 보고 춘천으로 출장을 간게 아니라 데이트 여행을 갔던 걸 알게 됨.
사연자가 경악하고 있는 도중 방문 밖에서 남편이 귀가하는 소리가 들려 당황한 사연자는 황급히 로그인되어있던 PC카톡을 로그아웃하고, 귀가한 남편에게 애써 티내지 않고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함. 그 이후 남편이 외도행위를 사연자에게 들켰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건지는 모르겠으나, 외출을 거의 하지 않고 가정에 충실한 모습을 보임. 하지만 사연자는 남편과 이웃집 여성이 주고받은 카톡 내용이 계속 생각나 괴롭고, 이웃집 여성과 엘리베이터 등에서 마주칠 때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됨. 하지만 몇 분간 얼핏 본 PC 카톡 내용이 전부고, 그 PC카톡을 따로 캡쳐해두지도 못했고, 현재 남편이 이웃집 여성과의 만남을 자제하는 것 같아 별다른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1) 이혼소송에서 부정행위 증거 확보가 가능한지
네, 부정행위 증거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남편 분과 상간자가 주로 카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혼 소송에서 카톡로그기록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카톡로그기록에서 남편 분과 상간자가 주고받은 카톡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지 못하지만, 남편분과 상간자가 카톡을 주고 받은 빈도, 회수, 시간대 등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이웃집 주민들끼리 주고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 카톡 빈도수가 매우 잦거나, 늦은 밤 시간대까지 카톡을 자주 주고받은 기록이 있을 경우, 남편 분과 상간자가 불륜 관계에 있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정황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카톡로그기록 보관기한이 3개월에 불과하고, 현재 시점에서 남편 분이 상간자와의 만남이나 연락을 자제하는 것으로 보이니 조속히 이혼소송을 제기하시어 남편 분과 상간자가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을 시기로 기간을 특정해서 카톡로그기록 사실조회신청을 빨리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남편 분과 상간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명령을 신청하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에서 숙박업소 결제 내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둘이서 춘천으로 여행을 갔을 시기에, 남편 분과 상간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모두 춘천에 있는 거래점으로 나와 동선이 겹친다면, 둘이 함께 여행을 간 정황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이혼을 하셔서 남편과 상간자 모두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경우, 부정행위의 기간이나, 양상, 부정행위를 통해 혼인이 파탄된 영향, 부정행위를 반성하고 불륜관계를 정리하려 했는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3,000만 원 내외의 범위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부정행위 기간에 대해 알 수 없어 확언드리는건 어렵지만, 3,000만원 내외의 범위에서 위자료 액수가 나오겠습니다.
(3) 상간자의 엄마에게 불륜사실을 알리면 명예훼손이 되는지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라 함은, 해당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엄마에게 피해자가 정신병이 있다고 말한 사건에서,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핵심 정리
- 피해자의 엄마가 피해자가 정신병이 있다는 말을 다른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것이지요. 따라서, 상간자의 엄마에게만 상간자와 남편 분의 불륜 관계를 알리시는 것은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